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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닥 비대면진료 안내
1. [필독] 국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3일부터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으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내용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기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진찰및 처방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2023.6.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환자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방법으로,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볼 수 있는 대상환자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 대상환자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원칙: ① 내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한 번2. [필독] EMR 상에서의 "초진" 비대면 환자 유형 분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1. 기본원칙: ① 내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진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예외적 초진 허용: 내 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아니더라도 ② 취약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③ 공휴일 또는 야간 (평일은 18시 이후, 토요일은 13시 이후), ④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경우에는 초진도 바로 가능합니다. → 즉, 비대면 "초진"은 일반적으로 ②,③,④ 의 경우에서만 가능하나 보건의료 위기 상황 선포 후 2024년 2월 23일 이후로 예외적으로 위의 기준 없이 모든 환자의 비대면 "초진"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초진"환자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비대면 "초진" 환자 분류법에 맞춰 분류 후 EMR 청구 시 JX999(기타 내역)에 해당하는 환자 유형을 기재합니다. 또한 처방전 발행 시 처방내역단3. [필독] 비대면 진료 요양급여 산정 및 청구 방법
1.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또는「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환자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비대면 진료 가능) 2.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기존 대면진료 시 산정되는 초진 또는 재진 '외래환자 진찰료' 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를 추가로 산정받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예시) 의원급 내과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재진 환자를 진료한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재진 (12,590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의원 (3,780원) = 총 16,37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산정지침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구분·산정함. 2. 비대면진료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못함. 3. 비대면진료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