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 ① 내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진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외적 초진 허용: 내 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아니더라도 ② 취약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③ 공휴일 또는 야간 (평일은 18시 이후, 토요일은 13시 이후), ④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경우에는 초진도 바로 가능합니다.
→ 즉, 비대면 "초진"은 일반적으로 ②,③,④ 의 경우에서만 가능하나 보건의료 위기 상황 선포 후 2024년 2월 23일 이후로 예외적으로 위의 기준 없이 모든 환자의 비대면 "초진"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초진"환자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비대면 "초진" 환자 분류법에 맞춰 분류 후 EMR 청구 시 JX999(기타 내역)에 해당하는 환자 유형을 기재합니다. 또한 처방전 발행 시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처방)에 'Y'를 기재해야 합니다. (추후 재설명)
환자 유형 | 기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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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벽지 지역 | 비대면 / A |
등록 장애인 | 비대면 / B |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 환자 | 비대면 / C |
65세 이상의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비대면 / D |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 비대면 / E |
대면진료 미경험자(취약시간대) | 비대면 / F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 비대면 / G |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 | 비대면 / Z |
감염병 확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므로 의심 증상 만으로는 비대면 진료는 불가합니다. 다만, 확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예) A이비인후과에서 코로나 검사 확진 후 집에서 격리 중 B내과에 비대면으로 추가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비대면 "초진" 진료 가능
1급 감염병 (17종) → 진단 즉시 신고: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형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톨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2급 감염병 (21종) → 24시간 이내 신고: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형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풍진(선천성), 풍진(후천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 는 4급 감염병으로 법적 격리 대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습니다.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라북도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대구시 (군위군)
경상북도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