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또는「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환자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비대면 진료 가능)
기존 대면진료 시 산정되는 초진 또는 재진 '외래환자 진찰료' 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를 추가로 산정받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예시) 의원급 내과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재진 환자를 진료한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재진 (12,590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의원 (3,780원) = 총 16,37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산정지침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구분·산정함.
비대면진료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못함.
비대면진료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못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하여 산정 불가. (단, 보건 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한 경우는 제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의료질평가지원금’ or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동시산정 불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만성질환관리료'와도 동시산정 불가.
심사청구서 작성은 기존 진료내역과 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하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줄을 나누어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합니다. 청구 시기는 2개월 이내에 청구하며 평소에 사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중 한가의 방법으로 청구합니다.
예시) 의원에서 주간에 대면진료를 본 환자에게 며칠 후 비대면진료로 시행할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재진'은 01항 02목으로 기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01항 03목으로 기재
참고: 01항 = 진찰료
01목 = 외래환자 진찰료-초진, 02목 = 외래환자 진찰료-재진, 03목 = 비대면진료 시법사업료
재진-비대면진료에 대한 청구 방법과 동일하나 명세서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아래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 유형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예시1) 의원에서 평일 21시에 대면진료를 본 적인 없는 환자에게 처음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초진"은 01항 01목으로 기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01항 03목으로 기재 후 특정내역기재란에 추가로 '비대면/F' 기재
예시2) 의원에서 섬/벽지 거주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초진"은 01항 01목으로 기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01항 03목으로 기재 후 특정내역기재란에 추가로 '비대면/A' 기재
예시3) 현재와 같이 (24.02.23-무기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으로 선포되어 모든 비대면 초진/재진이 항시 허용된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초진"은 01항 01목으로 기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01항 03목으로 기재 후 특정내역기재란에 추가로 '비대면/Z'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