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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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 법안

(NEW) 2024.02.23부터 개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어요

보건복지부(24.02.23_약국용).pdf
1MB
보건복지부(24.02.23_약국용_신구조문).pdf
135.2KB

  • 기존 :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의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 가능

  • 변경 :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던 환자라면 질환의 종류 무관하게 의사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 가능

  • 기존 : 대면 진료 유경험 환자 또는 일부 의료 취약 계층 한해 가능

  • 변경 : 진료 이력 없어도 누구나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가능

  •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는 야간 진료로 구분됩니다.

  • 관공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진료는 휴일 진료로 구분됩니다.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1시 까지는

  • 6개월 내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병원에서,

  • 휴일이나 야간에는

  • 어떤 병원이든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