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 의료 위기 상황'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어요!
기존 :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의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 가능
변경 :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던 환자라면 질환의 종류 무관하게 의사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 가능
기존 : 대면 진료 유경험 환자 또는 일부 의료 취약 계층 한해 가능
변경 : 진료 이력 없어도 누구나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가능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는 야간 진료로 구분됩니다.
관공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진료는 휴일 진료로 구분됩니다.
기존 : 일부 섬이나 벽지 지역에서만 진료 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변경 : 의료취약지(96개 시,군,구)에서도 비대면 진료 가능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1시 까지는
6개월 내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병원에서
휴일이나 야간에는
어떤 병원이든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섬/벽지/응급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의원에 방문한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 가능해요
공휴일/야간에는 의원에 방문한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 가능해요
거동 불편자는 의원에 방문한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 가능해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한해 인정
감염병 확진 환자는 의원에 방문한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 가능해요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포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