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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1. 이 약관은 ㈜팬딩(이하 ‘당사’라 함)이 운영하는 웹·앱 플랫폼(http://fanding.kr)(이하 “사이트”)에서 여행자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데에 있어, 그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의 사이트에 공지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상품 : 항공운송과 숙박만 결합된 국외상품을 의미합니다. 단, 항공운송과 숙박에 부속한 종된 서비스(이하 부속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여행관련문서 :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말합니다.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4. 여행자 : 당사로부터 여행상품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5. 일행 : 동일한 인적관계를 기반으로 한, 동일한 여행상품에 대하여 함께 여행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합니다

제3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 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관련문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항공운송, 숙박장소, 부속서비스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3.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계약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일반약관과 다르고 일반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관련문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 팩스 또는 서면으로 여행관련문서를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또는 기타 방법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관련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9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각 상품 성격에 따라 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호 요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상품 구매시에는 이와 별도의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4. 상품에 포함된 부속서비스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9. 여행알선수수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여행요금 전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여행요금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통지가 15일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는 즉시 여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현지사정에 의하여 또는 여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단, 여행자 자기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6.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1.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 '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1.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아래 각 호에 따라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1. 여행 개시 61일 전까지 통보 시 : 기지급금 환급

      2.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3.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4.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5. 여행 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6.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7.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1. 여행 개시 61일 전까지통보 시 : 기지급금 환급

      2.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3.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4.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5. 여행 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6.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7.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가 여행상품 판매페이지에 명시한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여행상품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이때,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합니다.

  3.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2.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4.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3.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 밖에 필요한 자료

      4.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 참가가 불가능하고,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게 제출한 경우. 단, 여행계약 당시에 이미 여행자 본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기왕증,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3. 그 밖에 필요한 자료

      6.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7.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여행자 자신 또는 일행의 귀책으로 독실을 사용하게 된 ‘여행자'의 경우 그 독실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기지급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하나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참가자 수 미달이 여행자 또는 그 일행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때,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합니다. 

    1.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2.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일반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