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팬딩(이하 “회사”)은 건전한 플랫폼 이용 환경을 조성 및 유지하고, 회원 간의 안전한 거래를 돕고자 이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거래된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내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 및 상품에 적용됩니다.
제3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회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회사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원 간의 소통 및 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거래 또는 게시된 콘텐츠 및 상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를 거래 또는 게시한 각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이 이 정책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 역시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4조 콘텐츠 규정
이 규정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림, 사진, 링크 등 회원이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저장하는 모든 형태의 정보에 적용됩니다.
혐오 표현 및 저속한 언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특정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연령,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성적 정체성 등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비방의 의미가 담긴 표현
과도한 욕설의 사용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를 금지합니다.
위법 행위 또는 위법을 우회하는 행위가 포함된 콘텐츠
타인의 정서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된 콘텐츠
회원이 타인을 해치도록 유도하는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행위가 포함된 콘텐츠
회원에게 충격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선정적인 콘텐츠를 금지합니다. 단,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수준의 콘텐츠(섹시댄스, 퍼포먼스, 챌린지 영상 등)에 한해 거래 또는 게시를 허용합니다.
성적 만족을 주제나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노출 정도와 무관하게 성적 흥분·자극·유혹을 명시적으로 유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구성된 콘텐츠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 또는 묘사가 포함된 콘텐츠
속옷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구도, 움직임, 자세, 연출 등이 포함된 콘텐츠
성적인 대사나 서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나리오, 챗봇, 더빙, 내레이션 등이 포함된 콘텐츠
자위 행위, 성기, 성인용품, 성행위 등을 직·간접적으로 묘사하는 사진, 그림, 영상, 음성, 문구 등이 포함된 콘텐츠
회원에게 선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사진, 영상, 음성, 그림, 문구 등이 포함된 콘텐츠
미성년자에게 유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금지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콘텐츠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콘텐츠
미성년자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 콘텐츠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를 금지합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 근거 없는 음모론, 또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혼란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지어낸 정보 등을 포함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콘텐츠
특정 상품의 구매를 강요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지어낸 정보 등을 포함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콘텐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의약품 효능, 건강 정보 등을 포함하여 회원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
타인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사건의 진실을 조작하는 등 편집 또는 조작된 사진, 그림, 영상, 음성, 문구 등을 포함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이도록 만드는 콘텐츠
스팸, 사기, 기타 기만 행위를 금지합니다.
과도하게 자주 게시 또는 반복되거나 뚜렷한 대상이 없는 콘텐츠를 발행하는 행위
제목 또는 썸네일을 이용하여 회원이 콘텐츠의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오해하도록 속이는 행위
유해한 소프트웨어를 유포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이트로 회원을 유인하는 행위
현금 거래 또는 기타 다단계 판매를 홍보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타인처럼 보이도록 의도하는 행위
타 크리에이터의 페이지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프로필, 배경 또는 전반적인 디자인 및 분위기를 모방하는 행위
회사 임직원 또는 서비스를 사칭하는 행위
불법 또는 유해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란물로 연결되는 링크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웹 사이트나 앱으로 연결되는 링크
회원의 로그인 정보, 금융 정보 등을 피싱하는 웹 사이트나 앱으로 연결되는 링크
일반적으로 결제가 필요한 유료 콘텐츠 또는 상품에 무단으로 액세스하는 웹 사이트, 앱 또는 기타 출처로 연결되는 링크
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인 계좌 정보를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
외부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개인 연락처를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
다른 회원에게 외부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직접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다른 회원에게 회사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외부 결제 링크의 사용 또는 개인 계좌로의 입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
사이트의 건전한 분위기를 해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회원 간의 분란을 조장하는 발언 및 행위
다수의 회원을 집단 선동하는 행위
다른 회원이 회사의 운영 정책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회사의 운영 정책을 우회하거나 악용하는 행위
이외에도 플랫폼의 이용 환경을 해치거나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콘텐츠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상품 규정
이 규정은 회원이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됩니다.
회사는 안전한 거래 질서 확립 및 회원 보호를 위해 현행법령상 제조 및 유통이 제한된 상품군 또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금지된 상품군,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취급이 제한된 상품군을 ‘취급 불가 상품’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취급 불가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의약품(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류 : 주세법에 의거 주류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법령 고시에 정하고 있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업 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고, 그 외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담배 : 담배사업법에 의거 담배 또는 담배 대용품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과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는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안경사라 하더라도 직접 소비자의 시력을 검사∙측정할 수 없는 판매 방법인 인터넷을 통해서는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소매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마약류소매업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혈액(혈액증서) : 혈액관리법에 의거 혈액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판매할 수 없습니다.
군복 및 군용 장구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되며, 유사군복 역시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야생 동·식물 등은 학술연구 등 법령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유통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누구든지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 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총포·모의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판매 및 소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음란물 : 형법에 의거 음란물(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보)은 판매가 불가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음란물로 구분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불법 상품 : 불법 명의 이전물(작업폰, 일련번호 판매, 서류 없는 오토바이, 차량 등), 장물 습득물에 해당하는 상품(분실 휴대폰 등), 해킹 관련 자료(프로그램, 서적, 기타 문서 등), 기타 관계 기관의 허가·심의·인증 등을 받지 않은 모든 상품, 살아있는 동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품(적법한 구매자 동의 절차 없이 주민번호, 회원id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상품), 사이버 아이템(사이버 머니, 게임 아이템, 도토리 등), 사행 행위 관련 상품(경마, 경륜, 복권, 현상경품, 사행성 게임물 등 사행성 상품), 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비매품과는 별도), 홍보용 할인권 등 상품권(철도승차권, 기명항공권, 국제경기 관람 당첨권 및 입장권 등), 테스터 향수·화장품샘플·화장품샘플을 끼워서 판매하는 상품, 국가로부터 수여 받은 훈장 및 포장(대통령 국민훈장, 화랑 무공훈장, 국민훈장 동백장 등), 불법 현금 융통을 목적으로 한 모든 상품(불법 대출, 돈 구해요, 개인 돈 빌려요, 리니지M등), 암표(내일로 패스·내일로 바우처 등의 열차 승차권, 주최 측 요청에 의한 재판매 불가 티켓)
사회 이슈 상품 : 범죄 우려 상품(도청 장치, 만능 열쇠, 보복 스피커 등), 사생활 침해 상품(투시 안경, 몰래 카메라, 초소형 녹음기 등), 사회 정서 위반 상품(나치·욱일기 연상 이미지 등), 공서양속 위반 상품(자위기구 등의 성인용품 및 성관계 사용제품 일체), 유해성 논란 상품(인체 유해성 여부로 여론 이슈화되어 판매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상품), 부적합 서비스 상품(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려주기 상품)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상품, 상표권 침해 상품, 저작권 침해 상품, 초상권·성명권 침해 상품
기타 취급 제한 상품 : 부동산 중개 상품(건물·원룸 매매,임대 및 부동산 분양·홍보 상품), 자동차(신차·중고차 일체), 니코틴 포함 상품(니코틴 함유된 전자담배 액상 등), 계정 공유 상품(게임 아이디나 OTT 서비스 계정을 공유하는 상품), 판매 목적이 아닌 업체 홍보 목적의 상품(인터넷 결합 상품, 인테리어 업체, 중고차 매매 업체 홍보 상품 등), 렌탈 상품(월 렌탈료를 받는 장기 대여 상품), 항공권 및 해외 여행 패키지 상품 일체, 기프트카드 상품(아이튠즈 기프트카드 등), 환금성 상품(e쿠폰·기프트카드 등 상품권류, 골드바·실버바, 순금·순은기념품), 리콜 대상 상품(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점검, 수리, 교환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품),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전자 제품, 중고품
회사는 회원 간의 건전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현행법령상 신고·허가·인증 또는 판매 자격 요건이 필요하거나 상품 판매 시 주의가 필요한 상품군을 ‘취급 주의 상품’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판매 행위에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취급 주의 상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사전에 회사와 소통해야 합니다.
식품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판매·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 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및 친환경 관련 문구(무농약, 유기농 등)를 기재하여 판매 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각각 식품의약품안정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 화장품법에 의거 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제조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하고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를 하여야 합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동·식물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 기기 :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매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산품 :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 재산상의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산품은 정부 공인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구조와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방송 통신 기기 : ****전파법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해당하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자동차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는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제조 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유독물, 관찰 물질,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들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후 유독물판매업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법으로 유통을 금지하고 있거나 플랫폼의 안전한 이용을 해칠 수 있는 상품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모니터링 및 신고 처리 절차
회사는 이 정책을 포함한 운영 정책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콘텐츠 및 상품을 상시 모니터링의 대상으로 합니다. 단, 회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회원 간 다이렉트 메시지는 상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항에 따라 회사는 회원 간 다이렉트 메시지를 임의로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기술적으로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상황에는 정책 준수 및 법령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원 간 다이렉트 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내부적으로 기록 및 관리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경우
자동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금칙어 또는 불법 링크 등이 탐지된 경우
불법·위법 행위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모니터링 범위가 방대하기에 회사가 구축 및 운영하는 시스템만으로는 모든 위반 사항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고객센터를 통해 회원으로부터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이 정책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발견하였을 경우,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 및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이하 “신고인”)은 규정 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확인된 페이지의 링크, 행위 당사자(이하 “피신고인”)의 닉네임, 행위에 대한 상세 설명, 신고 사유 등을 회사 고객센터에 전달함으로써 신고를 접수합니다.
회사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불충분한 정보 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신고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타당한 신고임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신고인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의 활동 기록, 관련 콘텐츠 또는 상품의 내용 등을 내부적으로 조사합니다.
회사는 조사 결과 및 내부 기준에 따라 피신고인의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이 정책 및 팬딩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피신고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회사는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단,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기타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통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신고 기능은 이 정책의 규정을 위반하여 플랫폼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저해하는 명백한 행위, 즉, 객관적으로 보아 플랫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회사는 회원 간의 사적인 감정 대립, 거래 계약과 관련한 분쟁 등 개인적인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이를 사유로 접수된 신고는 반려합니다.
회원은 신고 기능을 개인적인 분쟁 해결 또는 타 회원에 대한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신고, 악의적 신고의 반복 등 신고 기능의 남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 회사는 해당 신고 회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간의 분쟁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며, 회원의 신고 내용 및 증거의 신뢰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7조 위반 적발 시 조치
회사의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회원의 신고를 통해 규정 위반을 적발하였을 경우, 회사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회원의 유형 및 위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팬 회원의 위반 적발 시 조치
1단계 - 정책 안내 및 시정 요청 :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원에게 이메일 또는 알림톡을 통해 관련 정책 위반 사실을 통지합니다.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반 행위를 시정하거나 관련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회원이 기한 내에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즉시 2단계의 조치를 취합니다.
2단계 - 위반 콘텐츠 삭제 : 관련 콘텐츠를 통지 없이 삭제합니다.
3단계 - 서비스 이용 제한 :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합니다. 이용 제한 기간 동안 회원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3단계 조치 시, 2단계의 조치를 함께 적용합니다.)
4단계 - 강제 회원 탈퇴 : 회원이 해당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 탈퇴 처리합니다. 탈퇴 계정은 팬딩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 4단계 조치 시, 2단계의 조치를 함께 적용합니다.)
크리에이터 회원의 위반 적발 시 조치
1단계 - 정책 안내 및 시정 요청 :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원에게 이메일 또는 알림톡을 통해 관련 정책 위반 사실을 통지합니다.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반 행위를 시정하거나 관련 콘텐츠 또는 상품을 삭제해야 합니다. 회원이 기한 내에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즉시 2단계의 조치를 취합니다.
2단계 - 위반 콘텐츠 또는 상품 삭제 : 관련 콘텐츠 또는 상품을 삭제합니다. 해당 콘텐츠 또는 상품에 발생한 수익이 있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
3단계 - 페이지 탐색 노출 제한 : 크리에이터의 페이지가 사이트 내 탐색 공간, 다른 회원의 검색 결과, 추천 목록 등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 3단계 조치 시, 2단계의 조치를 함께 적용합니다.)
4단계 - 페이지 삭제 및 수익 환수 : 크리에이터의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위반 적발 시점에 아직 정산되지 않은 수익이 있다면, 이와 동시에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 삭제된 페이지는 영구 소멸되어 복구가 불가하며, 회원은 더 이상 플랫폼 내에서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5단계 - 강제 회원 탈퇴 : 회원이 해당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 탈퇴 처리합니다. 탈퇴 계정은 팬딩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 5단계 조치 시, 4단계의 조치를 함께 적용합니다.)
위반 횟수가 아닌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조치 단계가 결정되며, 위반 행위의 경중은 내부 기준에 따라 회사가 판단합니다.
위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위반 행위를 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조치된 계정과 일부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회원과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회원에게는 동일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 정책을 포함한 운영 정책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는 이 조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도 회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