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프린팅은 현금성 지불수단(계좌이체, 무통장입금)으로 결제 받은 주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에 현금성 지불수단(계좌이체, 무통장입금)으로 결제완료 후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미신청한 주문 건에 한해 국세청 지정 코드를 활용해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행합니다.
고객님의 현금영수증 신청 여부는 마이페이지 > 주문 배송조회 > 상세내역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자진발급 승인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문 건은 국세청 지정 코드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주문 건으로, 고객님께서 직접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를 이용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인증서 로그인 필수)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승인번호 : 레드프린팅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주문 배송조회 > 상세내역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자진발급 승인번호]
거래일자 : 레드프린팅 사이트에 주문을 넣은 주문일자
금액 : 주문번호 기준 총 결제금액 (배송비 포함)
검색결과 자진발급분으로 등록된 조건이 나오면 내용 확인 후 '등록하기'를 클릭해 진행을 마무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