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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전자서명 법적 효력

전자계약/전자서명 관련 법률과 법적 효력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싸인오케이 전자계약과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 1항 및 2항과 전자문서법 제4조 1항에 근거하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항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항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항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별도의 간인, 계인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충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서 간인, 계인을 하는 이유는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싸인오케이의 경우 TSA(시점 확인 서비스)와 같이 위변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 완료와 동시에 서명 요청자, 서명 대상자에게 각각 서명 완료 문서와 이력 보고서가 전송되고, 싸인오케이 서버에도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