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통일전자거래법(UETA) 및 세계 전자상거래법(E-Sign Act)을 준수 하고 있으며 전자 문서 및 전자 서명은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민 공화국의 전자서명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신원 인증이 완료된 당사자가 작성한 전자식 형태의 문서 및 서명은 종이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자서명 및 인증에 관한 법률 및 전자공증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형태의 문서 및 서명은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통일전자증거법 및 통일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전자 문서 및 서명은 종이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전자거래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본인 인증이 완료된 서명자가 전자 계약을 진행할 경우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elDAS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신원 인증이 완료된 당사자가 계약서 서명에 전자 서명을 적용하여도 종이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별(지역별, 기술별)로 전자계약 관련 법률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 또는 당사국가별 법률을 검토 후 계약 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 당사자 또는 당사국가별 법률을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전자계약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 싸인오케이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