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이며,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운카로 차량을 출고하게 되면 형식상으로는 할부(일시불) 구매와 비슷하지만, 자동차 임대업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도 받고 합법적인 대여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감가와 사업상 지출한 비용에 대해 한도없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타운카 출고 장점]
개인 명의로 차량 출고
차주의 보험 경력 인정
유저의 사고로 인한 차주 보험료 할증 없음
대여수익 창출 가능
차종 무관 영업용 세제혜택 적용 가능
개별소비세 면세, 부가세 환급, 취세 40% 감면, 자동차세 90% 감면 등
차량감가 및 사업상 지출한 비용 모두 한도없이 경비처리 가능
구분 | 할부(일시불) | 운용리스 | 장기렌트 | 타운카 | 비고 |
|---|---|---|---|---|---|
대상 차량 | 전차종 | 전차종 | 화물차 제외 | 화물차 제외 | 화물차는 렌터카 등록 불가 |
차량 명의 | 개인(본인) | 리스사 | 렌트사 | 개인(본인) | 타운카는 순수 개인 명의 차량만 가능 |
보험 명의 | 개인(본인) | 개인(본인) | 렌트사 | 개인(본인) | 개인 영업용 보험 가입 |
운전경력 및 사고 이력 보험 반영(*) | O | O | X | △(일부 반영) | 운전 경력만 반영 |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 X | X | X | O | 개인사업자 등록 필요 |
사업자 경비처리 | O (1500만원 한도) | O (1500만원 한도) | O (1500만원 한도) | O (한도없음) | 타운카는 한도 없이 전액 비용처리 가능 / 운행일지 작성도 불필요 |
대출 한도 영향(**) | △ | O | X | △ | 부채 계상 여부는 금융 상품에 따라 상이 |
용도(번호판) | 자가용 | 자가용 | 영업용 | 영업용 | - |
대여수익 창출 가능여부 | X | X | X | O | 자가용, 영업용 동시 이용 가능 |
부가세 환급 | △ (9인 이상 승합, 경차, 화물만) | △ (이용자 명의 리스일 때 9인 이상 승합, 경차, 화물만) | △ (9인 이상 승합, 경차만) | O (전 차종 가능) | 차종 관계없이 부가세 100% 환급 |
개별소비세 면세 | △(화물, 경차, 승합만) | △(화물, 경차, 승합만) | O | O | 차종 관계없이 100% 면세 |
취득 | 7% | 7%(리스사에서 납부 후 월리스료에 반영) | 4%(렌트사에서 납부 후 월렌트료에 반영) | 4% | 영업용 40% 감면 혜택 |
자동차세 | 비영업용 요율 적용 | 비영업용 요율 적용(리스사에서 납부 후 월리스료에 반영) | 영업용 요율 적용(비영업용 대비 10% 수준 / 렌트사에서 납부 후 월렌트료에 반영) | 영업용 요율 적용(비영업용 대비 10% 수준) | - |
계약 종료 시 옵션 | 인수 | 인수/반납 선택 | 인수/반납 선택 | 인수 | - |
주행거리 제한 | X | O | O | X | - |
정비 서비스 옵션(소모품 교체) | X | △ (롯데 등 극소수 업체만 가능) | O (롯데,SK 등 일부 메이저 업체만 가능) | X | 소모품 교체는 차주가 직접 수행 |
*차주 개인의 보험 경력은 인정되지만, 사고 할인·할증 등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가용 → 타운카(영업용) 전환 시 무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아 초회차 보험료가 약 20~30%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 보험을 무사고로 갱신할 경우, 자가용보다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인하되어 2년 차부터는 자가용 보험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운카(영업용) 차량을 다시 자가용으로 전환하면, 영업용 보험의 할인·할증 등급이 따라오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금융(대출) 상품인 리스와 달리, 할부 또는 타운카 구매 시 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