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전용 보험으로 해결 안 되는 단독 사고부터 자기부담금 페이백까지, 타운카 케어가 수리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가입 전 꼭 확인하세요
타운카케어는 선택 가입 상품이며, 예약이 승인된 이후 삼성화재 전용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타운카 케어는 삼성화재 전용 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보장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용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타운카 케어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타운카 고객센터로 접수해주세요. (미접수 시 보장 제외)
수리비가 타운카케어 보장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유저)가 부담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책 위반 사고는 타운카케어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예약자 외 제3자 운행 중 발생한 사고
기타 타운카 이용 약관 및 정책 위반 시
예약 요청 (유저)
타운카 케어 가입 (선택)
예약 승인 (차주)
전용 보험 가입 (필수)
운행 시작 (유저)
구분 | 타운카 케어 (선택) | 삼성화재 전용 보험 (의무) |
|---|---|---|
보장 성격 | 단독 사고 보완 + 자기부담금 지원 | 대인/대물/자차 (일반 사고) |
단독 사고 | 보장 가능 | 보장 불가 |
자기부담금 | 20만원 페이백 (프리미엄 기준) | 사고 시 본인 부담 발생 |
가입 조건 | 예약 결제 시에만 가입 가능 | 예약 승인 후 필수 가입 |
선택 가입
예약 요청 단계에서 가입 가능
삼성화재 전용 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단독사고를 보완하는 자체 면책 상품입니다.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타운카 케어로 더 완벽한 보장을 준비해보세요!
단독사고 보장
일반사고 자기부담금 일부 페이백 (예약 승인 후 전용보험 가입 필수)
필수 가입
예약 승인 이후 가입 가능
예약 승인 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대인·대물·자차 등 일반적인 차대차(인) 사고를 폭넓게 보장해드립니다.
단독사고 보장 불가
전용 보험 미가입 시 차량 이용이 불가
구분 | 스탠다드 | 프리미엄 |
가격 (1회 예약) | 7,900원 | 15,900원 |
추천 대상 | 국산차·단거리 이용 | 수입차·장거리·초행길 |
단독사고 보장 한도 | 최대 300만 원 | 최대 1,500만 원 |
단독사고 자기부담금 | 50만 원 | 30만 원 |
일반사고 자기부담금 | 최대 50만 원 (혜택 없음) | 최대 30만 원 |
추가 혜택 | - | 일반사고 시 20만 원 페이백 |
꼭 확인하세요!
수리비가 자기부담금보다 적으면 실비만 부담합니다.
프리미엄플랜의 일반 사고 페이백: 자기부담금 50만 원 선납 후, 20만 원을 돌려받아 실질 부담금은 30만 원이 됩니다. (제세공과금 제외)
사고로 인한 차량의 직접적인 수리 비용
부품비
공임비
도장비
휠/타이어 수리비
※ 위 항목의 보장 금액은 타운카 제휴 정비소를 기준으로 함
타운카 케어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간접 비용
휴차보상료 (수리 기간 중 영업 손실금)
탁송비, 견인비, 구난비
실내·외 부속품 및 관리 소홀
키 분실 및 파손
실내 오염 (흡연, 음식물, 악취 등 포함) 및 시트·내장재 파손
블랙박스, 매트, 카시트 등 차량 비품 파손 및 분실
정책 위반
미신고 사고
허위신고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차량 운행 및 동승 운전자의 단독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음주, 속도 위반 등 법규 위반 및 10대 중과실 사고
스탠다드 · 프리미엄 공통
사고접수
타운카 고객센터에 사진 등 증빙 자료와 함께 사고(파손)을 접수합니다.
견적 확인
타운카가 지정한 제휴 공업사 입고 후 수리비를 확정합니다.
자기 부담금 결제
수리비 < 자기부담금 → 수리비만큼 결제
수리비 >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금 결제
보상 한도 초과 → 자기부담금 + 한도 초과분 결제
수리 진행
타운카가 공업사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합니다.
프리미엄 전용
보험 접수
삼성화재 고객센터에 사고(파손)을 접수합니다.
자기부담금 납부
타운카 혹은 타운카가 지정한 제휴 공업사 및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최대 50만 원)을 납부합니다.
페이백 신청
사고 종결 후 타운카에 영수증 및 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합니다.
페이백 지급
검토 완료 후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제세공과금 공제 후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