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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제도(CDD/EDD)는 꼭 해야 하나요?

고객확인제도(CDD/EDD)

트래블월렛 최초 회원가입 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고객확인제도 인증을 해야하며,

제휴 금융사를 통한 회원가입 및 제휴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트래블월렛 서비스 이용 시에도

고객확인제도가 필요합니다.

법률에 따라 고객확인제도 인증을 해주셔야만 트래블월렛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고객확인제도는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정보를 주기적(1년 또는 3년)마다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한 법률적 의무사항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고객확인을 위해 제공하신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보호됩니다.

*고객확인제도 진행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