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2021~2025년 귀속(그해 낸 월세) 중 소득 조회로 조건을 충족한 연도만 화면에 나와요.
2021~2025년 귀속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0년 귀속은 신청할 수 없어요.
매년 6월 1일에 한 해씩 넘어가요. 예) 2027년 6월 1일부터 2021년 귀속은 신청할 수 없어요.
연도마다 조건 충족 여부가 달라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연도는 화면에 나오지 않아요.
그해 근로소득이 없었거나 소득 기준을 넘은 경우 (2024년 이후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2023년 이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그해 낸 세금(결정세액)이 없거나 아주 적어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
이미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리톡에서 이미 신청(결제)한 경우
홈택스에서 '세무서 정리 중'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 상태인 경우
전입신고 여부는 결제 뒤 정부24 거주지 확인 단계에서 확인해요. 화면에 나온 연도라도 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완료돼요. 전입 요건이 맞지 않아 진행할 수 없다면, 신청내역에서 [신청 취소]로 이용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 2021~2024년 내내 월세를 살았는데 2022년만 보인다면, 2022년만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뜻이에요.
화면에 나오는 연도는 국세청(홈택스) 자료를 그대로 불러와 조건을 확인한 결과예요. 보이지 않는 연도는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 신청할 수 없는 연도예요.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연도를 자리톡에서 따로 추가하거나 신청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