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한 연도가 왜 일부만 나오나요?

지금은 2021~2025년 귀속(그해 낸 월세) 중 소득 조회로 조건을 충족한 연도만 화면에 나와요.

  • 2021~2025년 귀속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0년 귀속은 신청할 수 없어요.

  • 매년 6월 1일에 한 해씩 넘어가요. 예) 2027년 6월 1일부터 2021년 귀속은 신청할 수 없어요.


연도마다 조건 충족 여부가 달라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연도는 화면에 나오지 않아요.

  • 그해 근로소득이 없었거나 소득 기준을 넘은 경우 (2024년 이후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2023년 이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그해 낸 세금(결정세액)이 없거나 아주 적어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

  • 이미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자리톡에서 이미 신청(결제)한 경우

  • 홈택스에서 '세무서 정리 중'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 상태인 경우

전입신고 여부는 결제 뒤 정부24 거주지 확인 단계에서 확인해요. 화면에 나온 연도라도 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완료돼요. 전입 요건이 맞지 않아 진행할 수 없다면, 신청내역에서 [신청 취소]로 이용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 2021~2024년 내내 월세를 살았는데 2022년만 보인다면, 2022년만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뜻이에요.


화면에 나오는 연도는 국세청(홈택스) 자료를 그대로 불러와 조건을 확인한 결과예요. 보이지 않는 연도는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 신청할 수 없는 연도예요.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연도를 자리톡에서 따로 추가하거나 신청할 수는 없어요.

표시 안 된 연도는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위 조건 중 하나가 맞지 않아 신청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이미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받은 연도도 표시되나요?

아니에요.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연도는 중복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외돼요.

프리랜서인데 연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사업소득만 있다면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 조건은 [월세환급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을 확인해 주세요.

이미 신청한 연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신청한 연도는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취소]로 결제를 취소한 연도는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그해 중간에 퇴사하거나 이직했어요.

그해 근로소득이 있고 낸 세금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 회사에 다녔다면 소득 기준은 모든 회사 급여를 합친 금액으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