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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서류
월세 환급 수수료에 대한 결제/환불 방법을 알아보아요.
월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리톡 앱에서 조회부터 신청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어요. 세무사 없이 셀프로 신청해요.월세환급 제출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 송금(이체)확인증,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임대차계약서 계약 주소지,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기간, 월세 금액이 모두 보이도록 전체 페이지를 올려 주세요. 계약서가 없다면 - 분실 — 임대인이나 계약한 부동산에 사본 요청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 확정일자 부여현황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자 확정일자] → [정보제공] (수수료 500원) - 계약(해약)사실 확인원 — 공공임대(LH·SH·GH 등) 기관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 송금(이체)확인증 이체 일시, 보낸 분, 받는 분, 출금·입금 계좌, 금액이 모두 나와야 해요. 신청 연도에 낸 월세분을 올려 주세요. ✅ 인정돼요 - 송금(이체)확인증 - 자동이체 확인증 - 공공임대 대금납부확인원 (정부24) - 자리페이 이체증명서 → [이체증명서(이체확인서) 발급 방법] ❌ 반려돼요 - 거래내역 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 단순신청 가능한 연도가 왜 일부만 나오나요?
지금은 2021~2025년 귀속(그해 낸 월세) 중 소득 조회로 조건을 충족한 연도만 화면에 나와요. 신청 가능한 연도 - 2021~2025년 귀속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0년 귀속은 신청할 수 없어요. - 매년 6월 1일에 한 해씩 넘어가요. 예) 2027년 6월 1일부터 2021년 귀속은 신청할 수 없어요. --- 일부 연도만 보이는 이유 연도마다 조건 충족 여부가 달라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연도는 화면에 나오지 않아요. - 그해 근로소득이 없었거나 소득 기준을 넘은 경우 (2024년 이후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2023년 이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그해 낸 세금(결정세액)이 없거나 아주 적어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 - 이미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자리톡에서 이미 신청(결제)한 경우 - 홈택스에서 '세무서 정리 중'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 상태인 경우 📌 전입신고 여부는 결제 뒤 정부24온라인이 어려운데, 직접 방문도 가능한가요?
✅ 자리톡 월세환급은 방문 접수 없이 앱에서 신청해요. 앱 사용이 어려우시면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간편인증, 이용료 결제, 서류 발급·등록은 본인 명의로 직접 진행해야 해서, 매니저가 단계마다 진행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려요. 자리톡으로 신청하면 - 예상 환급액을 무료로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 필요한 서류를 앱에서 바로 발급·등록할 수 있어요. - 복잡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나요. 예상 환급액 조회는 무료이고, 환급 신청은 유료예요. → [월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