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 송금(이체)확인증,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계약 주소지,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기간, 월세 금액이 모두 보이도록 전체 페이지를 올려 주세요.
분실 — 임대인이나 계약한 부동산에 사본 요청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확정일자 부여현황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자 확정일자] → [정보제공] (수수료 500원)
계약(해약)사실 확인원 — 공공임대(LH·SH·GH 등) 기관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이체 일시, 보낸 분, 받는 분, 출금·입금 계좌, 금액이 모두 나와야 해요. 신청 연도에 낸 월세분을 올려 주세요.
송금(이체)확인증
자동이체 확인증
공공임대 대금납부확인원 (정부24)
자리페이 이체증명서 → [이체증명서(이체확인서) 발급 방법]
거래내역 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단순 이체내역 캡처
비밀번호가 걸린 PDF (암호를 풀거나 캡처해서 올려 주세요)
신청 연도가 아닌 서류
토스 — [전체] 탭 → [고객센터] → 송금확인증 검색·선택 → PDF로 저장
KB국민·신한·농협·기업 — [이체] → [이체결과조회] → 거래 선택 → [이체확인증 출력]
하나·우리 — [조회] → [거래내역조회] → 거래 선택 → [이체확인증 출력]
카카오뱅크 — [전체] → 상단 [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 → [이체확인증] → 거래기간을 정해 조회 → 월세로 보낸 거래만 골라 선택(여러 건 선택 가능) → PDF
자리톡 앱 → [월세 카드결제]
상단 [결제내역] 탭 → [연말정산 서류]
조회 기간과 결제 건 선택 → [총 n건 발급하기]
자리페이 결제내역 바로가기 : https://tenant.zaritalk.com/pay/payment-list
확인증을 구할 수 없는 달이 있어요 (예: 4월분 이체증을 못 구해요)그 달만 빼고 나머지 달을 모두 올려 주세요. 뺀 달은 공제에서 빠지지만, 나머지 달은 그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체증명서(이체확인서) 발급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가족이 대신 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를 내시면 검토해 드려요. (원칙은 계약서상 임차인 본인이 납부)
중간에 임대인이 바뀐 경우 — 새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기존 계약서
이름을 바꾼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초본
월세 금액이 바뀐 경우 — 새 계약서 (없으면 처음 계약서 금액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을 낸 경우 — 계약서상 월세 금액만 공제돼요.
서류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 내역] → [서류 제출하기]에서 보완할 수 있어요. 보완한 뒤 [환급 신청하기]까지 눌러야 완료돼요.
신청 내역 바로가기 : https://tenant.zaritalk.com/tax-refund-filing/applications
카드로 낸 월세(자리페이 등)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 [월세세액공제 시 카드내역에서 제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