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신청 시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드려요.
혹시 서류 보완 안내를 받아보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월세 환급을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증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주소지(소재지),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월세 기간, 월세 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서류 제출 시 위 항목들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두가지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해주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아래 방법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해 주세요!
해당 임대인(집주인)에게 사본 요청
계약했던 부동산에 사본 요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재발급 (확정일자를 법원/등기소/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확정일자 부여현황, 계약(해약)사실 확인원 중 1개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공제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 경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 신고필증 발급
※ 해당 사이트 내 신고필증 등록의 의무화는 25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사이트 내에서 부동산거래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다른 대체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경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자 확정일자] → [정보제공] → [확정일자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신청
수수료: 500원
계약 주소지로 검색해 발급 가능
계약(해약)사실 확인원 (공공임대에 해당)
발급 경로: LH/SH/GH 등 공공임대 운영 기관 홈페이지 로그인 → 증명서 발급 메뉴
공공임대 계약 사실 또는 해약 사실을 증명
월세 내역에는 예금주명, 수취인명, 거래일자, 거래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해요.
월세 납입증명서(이체 내역)는 월세 공제를 위한 필수 서류로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등록해 주세요!
✅ 진행 가능 서류 (송금 확인증, 이체 확인증, 대금납부확인원, 거래내역조회서, 월세납입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 일시, 송금인, 수취인, 출금 계좌, 입금 계좌, 이체 금액이 모두 필요합니다.
❌ 진행 불가 서류 (단순 은행 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이 이체한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외 타인이 이체한 경우에는 월세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가족 혹은 동거인이 이체했더라도 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월세 이체증은 아래와 같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추천 방법 (토스 앱)
토스 앱 실행 → 우측 하단 [전체] 탭 클릭 → 고객센터 → 송금확인증 검색 & 선택 → 발급 방법 PDF로 저장하기 → 계좌 선택 및 서류 발급
로그인 > 상단 메뉴 [이체] > [이체결과조회] 선택
출금 계좌번호 및 조회기간 설정 > [조회] 버튼 클릭
필요한 거래 내역 선택 > [이체확인증 출력] 버튼 클릭하여 저장하거나 출력
로그인 > 상단 메뉴 [조회] > [거래내역조회] 선택
출금 계좌번호 및 조회기간 설정 > [조회] 버튼 클릭
필요한 거래 내역 선택 > [이체확인증 출력] 버튼 클릭하여 저장하거나 출력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앱 실행 > 하단 메뉴 [전체] > 상단 [고객센터] 선택
[증명서 발급] 선택 > [이체확인증] 선택 > 발급방법 [PDF]선택
출금 계좌번호 및 발급기간 설정 > [조회] 버튼 클릭
필요한 거래 내역 선택 > 상세내용 확인 후 캡쳐 혹은 공유 기능을 통해 저장
자리페이
자리페이를 통해 월세납부를 하신 경우에는 [자리페이 이체증명서]를 발급하셔서 등록해주세요.
카드결제 건에 대해서 카드소득공제를 받으셨다면, 조건이 안되실 수 있어요.
카드소득공제/월세세액공제 중 하나만 가능하십니다. (이중과세)
(예: 4월분은 이체증을 못구해요)
월세이체증 제출 시, 제출이 불가능한 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달을 모두 등록해주세요.제외된 달을 빼고 신고하셔도, 다른 달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