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 송금(이체)확인증,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계약 주소지,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기간, 월세 금액이 모두 보이도록 전체 페이지를 올려 주세요.

  • 분실 — 임대인이나 계약한 부동산에 사본 요청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 확정일자 부여현황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자 확정일자] → [정보제공] (수수료 500원)

  • 계약(해약)사실 확인원 — 공공임대(LH·SH·GH 등) 기관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이체 일시, 보낸 분, 받는 분, 출금·입금 계좌, 금액이 모두 나와야 해요. 신청 연도에 낸 월세분을 올려 주세요.

  • 송금(이체)확인증

  • 자동이체 확인증

  • 공공임대 대금납부확인원 (정부24)

  • 자리페이 이체증명서 → [이체증명서(이체확인서) 발급 방법]

  • 거래내역 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 단순 이체내역 캡처

  • 비밀번호가 걸린 PDF (암호를 풀거나 캡처해서 올려 주세요)

  • 신청 연도가 아닌 서류

  • 토스 — [전체] 탭 → [고객센터] → 송금확인증 검색·선택 → PDF로 저장

  • KB국민·신한·농협·기업 — [이체] → [이체결과조회] → 거래 선택 → [이체확인증 출력]

  • 하나·우리 — [조회] → [거래내역조회] → 거래 선택 → [이체확인증 출력]

  • 카카오뱅크 — [전체] → 상단 [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 → [이체확인증] → 거래기간을 정해 조회 → 월세로 보낸 거래만 골라 선택(여러 건 선택 가능) → PDF

  1. 자리톡 앱 → [월세 카드결제]

  2. 상단 [결제내역] 탭 → [연말정산 서류]

  3. 조회 기간과 결제 건 선택 → [총 n건 발급하기]

자리페이 결제내역 바로가기 : https://tenant.zaritalk.com/pay/payment-list

확인증을 구할 수 없는 달이 있어요 (예: 4월분 이체증을 못 구해요)그 달만 빼고 나머지 달을 모두 올려 주세요. 뺀 달은 공제에서 빠지지만, 나머지 달은 그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체증명서(이체확인서) 발급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 가족이 대신 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를 내시면 검토해 드려요. (원칙은 계약서상 임차인 본인이 납부)

  • 중간에 임대인이 바뀐 경우 — 새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기존 계약서

  • 이름을 바꾼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초본

  • 월세 금액이 바뀐 경우 — 새 계약서 (없으면 처음 계약서 금액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을 낸 경우 — 계약서상 월세 금액만 공제돼요.


서류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 내역] → [서류 제출하기]에서 보완할 수 있어요. 보완한 뒤 [환급 신청하기]까지 눌러야 완료돼요.

신청 내역 바로가기 : https://tenant.zaritalk.com/tax-refund-filing/applications

카드로 낸 월세(자리페이 등)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 [월세세액공제 시 카드내역에서 제외하는 방법]

은행 앱에서 오래된 이체확인증이 안 나와요.

은행 창구에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사진으로 찍어 올려 주셔도 돼요.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새 계약서 없이 계속 살고 있어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올려 주세요.

  • 월세 금액이 바뀌었는데 계약서 작성을 안한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 와 해당 기간 이체(송금)증명서를 등록해주시면 돼요.

그해에 이사해서 월세집이 두 곳이에요.

두 집 모두 전입신고를 하고 살았던 기간의 월세라면 합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집마다 임대차계약서와 송금(이체)확인증이 필요해요. 주소지에 맞게 각각 등록해주시면 돼요.

계약서와 다른 계좌로 월세를 보냈어요.

임대인 본인의 다른 계좌라면 괜찮아요.

임대인 가족이나 관리인 계좌로 보냈다면 검토가 필요해요.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자내용이나 서류를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등록해주세요.

월세를 현금으로 냈어요.

현금으로 낸 월세는 납부를 증명할 서류가 없어 신청이 어려워요.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처럼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명서류가 있다면, 송금(이체)확인증 대신 그 서류를 [서류 제출하기]에서 올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