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접수 후에는 신청 취소가 안 되고, 환급 결과에 따라 환불 여부와 금액이 정해져요. 환불 절차는 [월세환급 신청 취소 또는 환불받는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자리톡은 고객님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월세환급 셀프신고 도우미예요. 세무 대리인이 아니어서 국세청(관할 세무서)의 처리 결과는 신청하신 고객님께 통보되고, 자리톡은 결과를 따로 받지 못해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환불 여부와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
실제 환급액이 결제 당시 이용료 산정의 기준이 된 금액의 75% 이상인 경우 —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아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 접수 후에는 취소가 안 돼요. 결과가 나온 뒤 환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환급 결과 확인하기]의 국세청 조회나 결과 자료(통지서·입금 내역 캡처 등)로 결과가 확인돼야 검토할 수 있어요.
밀린 세금에 충당된 경우 — 환급금이 체납 세금에 먼저 쓰여 입금액이 줄었더라도, 충당된 금액까지 환급받은 금액으로 봐요.
실제 환급액이 결제 당시 이용료 산정의 기준이 된 금액의 75% 미만이면, 실제 환급액 기준으로 이용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드려요.
환불액 = 결제한 이용료 − (실제 환급액 × 결제 당시 이용료율). 이용료율은 2025년 7월 25일부터 결제한 건은 30%, 그 전에 결제한 건은 20%예요.
예) 이용료 30만원 결제, 실제 환급액 60만원 → 30만원 − 18만원 = 12만원 환불
국세청 접수 전에 [⋮](점 3개) → [신청 취소]한 경우
실제 환급액이 0원(기각 등)인 경우
자리톡 확인 결과 환급받을 금액이 0원인 경우 (알림톡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