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이 안 되거나 일부만 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국세청 접수 후에는 신청 취소가 안 되고, 환급 결과에 따라 환불 여부와 금액이 정해져요. 환불 절차는 [월세환급 신청 취소 또는 환불받는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자리톡은 고객님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월세환급 셀프신고 도우미예요. 세무 대리인이 아니어서 국세청(관할 세무서)의 처리 결과는 신청하신 고객님께 통보되고, 자리톡은 결과를 따로 받지 못해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환불 여부와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

  • 실제 환급액이 결제 당시 이용료 산정의 기준이 된 금액의 75% 이상인 경우 —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아요.

  •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 접수 후에는 취소가 안 돼요. 결과가 나온 뒤 환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환급 결과 확인하기]의 국세청 조회나 결과 자료(통지서·입금 내역 캡처 등)로 결과가 확인돼야 검토할 수 있어요.

  • 밀린 세금에 충당된 경우 — 환급금이 체납 세금에 먼저 쓰여 입금액이 줄었더라도, 충당된 금액까지 환급받은 금액으로 봐요.


실제 환급액이 결제 당시 이용료 산정의 기준이 된 금액의 75% 미만이면, 실제 환급액 기준으로 이용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드려요.

환불액 = 결제한 이용료 − (실제 환급액 × 결제 당시 이용료율). 이용료율은 2025년 7월 25일부터 결제한 건은 30%, 그 전에 결제한 건은 20%예요.

예) 이용료 30만원 결제, 실제 환급액 60만원 → 30만원 − 18만원 = 12만원 환불


  • 국세청 접수 전에 [⋮](점 3개) → [신청 취소]한 경우

  • 실제 환급액이 0원(기각 등)인 경우

  • 자리톡 확인 결과 환급받을 금액이 0원인 경우 (알림톡으로 안내)

[서류 제출 필요] 상태인데 취소가 안 돼요.

신청이 완료된 뒤 자리톡이 서류 보완을 요청한 상태예요.

  • 신청내역 > [⋮](점 3개) 버튼 을 눌렀을 때 '환불 신청'이 떴다면 한 번이라도 신청완료가 된 상태예요.

이런 경우, 이미 국세청에 접수돼 취소는 안 돼요.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서류를 올려 주시고, 이용료는 결과가 나온 뒤 결과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어요.

환불 신청했는데 카드로 언제 들어오나요?

환불 신청은 보통 평일 1~2일 안에 검토해요.

검토가 끝나면 카드 결제 취소는 영업일 기준 3~5일 안에 처리되며, 실제 반영 시점은 카드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결과가 오래 걸려요.

[환급 결과가 오래 걸리거나 기각됐어요]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