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조건
임대인(상대방)이 자리페이를 포함한 토스페이먼츠 사용 서비스 전체에서
최근 7일 합산 1천만원 이상수령하는 경우 본인 인증(KYC)이 필요해요.자리페이로 결제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임대인이 다른 서비스에서 받은 금액이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발생할 수 있어요.
KYC(Know Your Customer)는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해 받는 분이 실제 계좌 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7일 합산 기간이 초기화되도록 송금일을 7일 이후로 변경하면 인증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앱 → [월세 카드결제] → [결제내역] → 해당 결제 → [점 세 개 버튼] → [송금일 변경]
분할 결제가 필요한 경우: → 현재 결제를 취소하고 금액을 나눠서 7일 간격으로 재결제해 주세요.
단, 이미 KYC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금일을 변경하더라도 KYC(본인인증)이 필요해요!
임대인(상대방)에게 먼저 동의를 구한 후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개인 / 개인사업자 임대인인 경우 임대인의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해요.
법인 임대인인 경우 아래 5가지 서류 제출이 필요해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부)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직인 날인)
대표자 신분증
KYC 합산 기준은 개인·개인사업자는 연락처 기준, 법인은 사업자번호 기준이에요.
자리페이 외 토스페이먼츠를 이용하는 다른 서비스에서 받은 금액도 합산돼요.
계약서 검수 반려를 받은 경우 → 송금일을 7일 이후로 변경 후 다시 서류 등록해 주세요.
송금일(입금일) 변경 방법
자리페이 결제를 취소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