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초과 송금 안내(KYC)

임대인(상대방)이 최근 7일간 1천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본인 인증이 필요해요. 인증이 어렵다면 송금일을 7일 간격으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어요.

발생 조건

임대인(상대방)이 자리페이를 포함한 토스페이먼츠 사용 서비스 전체에서 최근 7일 합산 1천만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 본인 인증(KYC)이 필요해요.

자리페이로 결제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임대인이 다른 서비스에서 받은 금액이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발생할 수 있어요.

KYC(Know Your Customer)는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해 받는 분이 실제 계좌 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7일 합산 기간이 초기화되도록 송금일을 7일 이후로 변경하면 인증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앱 → [월세 카드결제] → [결제내역] → 해당 결제 → [점 세 개 버튼][송금일 변경]

분할 결제가 필요한 경우: → 현재 결제를 취소하고 금액을 나눠서 7일 간격으로 재결제해 주세요.

단, 이미 KYC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금일을 변경하더라도 KYC(본인인증)이 필요해요!

임대인(상대방)에게 먼저 동의를 구한 후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개인 / 개인사업자 임대인인 경우 임대인의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해요.

  • 법인 임대인인 경우 아래 5가지 서류 제출이 필요해요.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전부)

    3. 법인인감증명서

    4. 주주명부 (직인 날인)

    5. 대표자 신분증

  • KYC 합산 기준은 개인·개인사업자는 연락처 기준, 법인은 사업자번호 기준이에요.

  • 자리페이 외 토스페이먼츠를 이용하는 다른 서비스에서 받은 금액도 합산돼요.

  • 계약서 검수 반려를 받은 경우 → 송금일을 7일 이후로 변경 후 다시 서류 등록해 주세요.

  • 송금일(입금일) 변경 방법

  • 자리페이 결제를 취소하고 싶어요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송금일을 변경하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임대인(상대방)이 최근 7일간 수령한 금액이 합산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송금일을 7일 이후로 변경하면 해결돼요.

[결제내역] → [점 세 개 버튼] → [송금일 변경]에서 진행해 주세요.

자리페이로 1천만원을 결제한 게 아닌데 왜 인증이 필요한가요?

자리페이 외에도 결제사인 토스페이먼츠를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에서 임대인이 받은 금액이 합산돼요.

자리페이만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인증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이런 경우에는 입금실패가 되는 상태로 담당부서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게 돼요.

임대인(상대방)이 인증에 동의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임대인(상대방)이 개인·개인사업자라면 휴대폰 인증을 해야하고,

법인이라면 필요 서류 제출을 해야해요.

→ 개인이라면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절차만 진행하면 돼요.

송금일을 바꾸면 해결되나요?

네, 7일 이후로 변경하면 합산 기간이 초기화되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제내역] → [점 세 개 버튼] → [송금일 변경]에서 진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