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펫몰 고객센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안내

2021/03/12(금)

안녕하세요. 핏펫몰입니다.아래와 같이 국세청 기준안이 변경되어안내드립니다.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의무 발급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이 된 이후개인 휴대폰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 재발급을요청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께서 직접 국세청에 전화하여 변경이 가능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