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원 유효기한 갱신을 위해서는 신한카드의 안내에 따라 신한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신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한카드는 회원약정 체결 기한(법인 유효기한)까지 제반 카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효기한 도래 시, 기존 거래 실적 등을 바탕으로 약정 만기 연장 여부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일부 법인고객의 경우,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만기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유의사항
법인 유효기한이 경과한 경우, 개별 카드의 유효기한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모든 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법인 유효기간 갱신 시에는 한도 재심사가 진행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인 유효기한 갱신은 카드 유효기한 갱신과 별도의 절차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갱신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 갱신 안내 과정에서, 간혹 담당자가 고위드 카드의 특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대표자 연대보증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이 고위드인 경우, 연대보증 관련 서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 방법
✔ : 해당 표시가 있는 항목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표시가 있는 항목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작성 가이드는 보증인이 고위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필수 서류
작성하신 법인회원 제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인감증명서(최근3개월이내 발급분)
법인등기부등본(최근3개월이내 발급분)
법인인감도장
최근 작성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필)
최대 지분권자 실소유자 주주명부 (도장날인 원본, 스캔본X)
최대 지분권자 실소유자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 별로 요구되는 필수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신한카드 안내 메일/SMS/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대보증인은 고위드입니다.
고위드의 이사회결의서 및 지급보증 공문이 필요할 경우,
신한은행 내방하실 시 고위드에서 자동적으로 신한카드사에 발송합니다.
지급보증 공문
이사회 결의서
※ 단, 연대보증인 조건으로 갱신 시(고위드가 연대보증인으로 뜨지 않을 시) 보증인 본인이 직접 신한은행으로 내방해 주셔야합니다.
✔️ 대표자의 직접 내방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아래 자료를 추가로 지참하여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개인 인감 증명서
신한은행 지점에 서류를 제출하신 후, 갱신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각자대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은 1회만 날인하시면 됩니다.
단, 대표이사 2인 모두의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첨부가 필요합니다. (개인 인감날인 불필요)
대표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내방해 주세요.
신한은행 방문 시 대표자 개인인감도장은 1명만 지참하셔도 됩니다.
✔ 재무제표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신한카드 측에서 별도 안내받으신 경우, 신한은행 내방 시 함께 지참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국세청 발행 2024~2025년 표준재무제표 제출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발행 재무제표 제출 시에는 표지 포함 및 세무사 명판·날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서명 관련
페이지 하단 서명은 작성자가 아닌 대표이사 서명이 필요합니다.
✔ 최대 지분권자 실소유자 신분증 관련
신분증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Last update.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