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가 고위드에 카드 결제 시, 고위드(가맹점)가 PG사와 함께 지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결제 솔루션입니다. 거래처(판매처)가 카드 결제를 받아주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고객사는 카드 결제로 지출이연 효과를 얻었으니, 거래처에 선금 조건을 높게 걸어서 원가 협상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고객사 : 페이바이카드를 사용할 법인을 지칭

  • 거래처(판매처) : 고객사가 대금을 납부해야하는 법인을 지칭

  1. 페이바이카드 '일반' 서비스

서비스 신청 후 카드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후 거래처에 송금이 이뤄집니다.

(1) 기존 온라인 결제(PG) 수수료보다 저렴합니다.

페이바이카드

VAN 수수료

PG 수수료

  • BC카드 : 2.2%(부가가치세 별도)

  • 신한/롯데카드 : 2.45%(부가가치세 별도)

일반 : 2.3%(부가가치세 별도)

일반 : 2.5%(부가가치세 별도)

(2) 페이바이카드는 카드 결제 후, 3영업일 이후 거래처(판매처)에 대금이 납부됩니다. 카드 결제일 기준, 최대 5~7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1. 페이바이카드 '플러스' 서비스

서비스 신청 후 거래처에 먼저 송금이 이뤄지고 다음 영업일에 카드 결제를 진행합니다.

(1) 기존 온라인 결제(PG) 수수료보다 저렴합니다. (BC카드 기준)

페이바이카드 플러스

VAN 수수료

PG 수수료

  • BC카드 : 2.4%(부가가치세 별도)

  • 신한/롯데카드 : 2.65%(부가가치세 별도)

일반 : 2.3%(부가가치세 별도)

일반 : 2.5%(부가가치세 별도)

(2) 페이바이카드 플러스는 거래처(판매처)에 먼저 대금이 지급된 후, 다음 영업일에 카드 결제가 진행됩니다. 송금일 기준, 최대 3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3) 만약, 월 말일 자로 거래처(판매처)에 지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먼저 대금을 거래처에 송금한 뒤, 익월 1일에 카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 결제를 하루 미루어, 실질적인 신용 공여 기간을 약 53일 이연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1.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수수료와 FUEL 서비스 수수료는 별개입니다.

  • FUEL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고위드의 일반 카드로 결제 시, FUEL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페이바이카드

FUEL 수수료

페이백

[단독 사용]예상 실질 수수료

[FUEL 서비스

동시 사용] 예상 실질 수수료

2.2% (BC카드 기준)

1.3%

-0.5%

1.7%

3.0%

2.45%(롯데/신한카드)

1.3%

-0.45%

2%

3.3%

페이바이카드

플러스

FUEL 수수료

페이백

[단독 사용]예상 실질 수수료

[FUEL 서비스

동시 사용] 예상 실질 수수료

2.4%(BC카드)

1.3%

-0.5%

1.9%

3.2%

2.65%(롯데/신한카드)

1.3%

-0.45%

2.2%

3.5%

  1. 고위드 카드 발급 진행 (카드 발급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2. 거래처 KYC 서류 사전 준비

  3. 서비스 신청 : 고위드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하여 신청

    1.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판매처)일 경우, 거래처 서류(KYC) 등록 필요

      1. 서류 수취 이후에도 서류 보완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 등록 및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시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가이드

  4. 계약 : 고위드 - 고객사간 페이바이카드 계약 체결 (페이바이카드 ‘플러스’ 신청 시 승인서 계약 체결 우선 필요)

    1. 페이바이카드 ‘일반’ 계약은 결제 시 ‘약관 동의’로 대체

      1.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이용 약관

      2.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2. 페이바이카드 ‘플러스’ 계약은 약관 동의 + 승인서 체결 필요

      1. 위 2가지 서비스 이용 약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약관은 동일

      2. 페이바이카드 플러스 특별 약관

  5. 고객사가 페이바이카드 신청 홈페이지에서 대해 카드 결제 진행

  6. 거래처 대금 결제 완료 : 카드 결제 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후 거래처 입금 완료

(단, 페이바이카드+ 의 경우 거래처 대금이 먼저 송금된 후, 결제는 1영업일 후 진행하며 수수료는 2.4%(VAT별도))

결제처로부터 최초 1회 KYC 등록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신청 시, 거래처 등록 단계에서 서류를 첨부해주세요.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주주명부 (3개월 이내, 상장사일 경우 필수 사항 아님)

    •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작성시) 대리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를 대리인께서 작성하시는 경우 대리인 정보 란 기입 부탁드리며,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 대표자 및 실제소유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실제소유자 개인인감증명서

KYC서류를 수취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된 것인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자금이 불법적이거나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고객이 정확히 누구인지,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계좌를 신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기타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확인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페이바이카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데, 거래 방식이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기존 거래를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건의 거래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두 가지의 증빙이 존재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하나의 증빙으로만 매입공제 처리하셔야 합니다. (중복 매입공제시 추후 과소납부세액 추징 및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페이바이카드] 거래처(판매처)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거래처가 송금받는 것에 대해 변경되는 것이 있나요?

거래처 기준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법인(고객사) → 거래처로 다이렉트로 송금이 되었다면,

페이바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법인(고객사)이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신청 → 고위드 홈페이지에서 법인(고객사)이 카드 결제 → PG사에서 거래처로 송금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이때, 거래처 통장 적요에는 법인명이 찍히게 됩니다.

거래처 준비사항은 고객확인(KYC)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각 건 별로 매월 5일 이전에 발행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고위드가 발행해드린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시면 되며, 신청 시 작성해주신 세금계산서 메일 혹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페이바이카드] FUEL 수수료와 페이바이카드 수수료는 같은 날 부과되나요?

두 서비스는 별도의 서비스로,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와 동시에 발생하고, FUEL 서비스 수수료는 카드 대금 납부일에 부과됩니다.

[페이바이카드]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판매처의 세금계산서의 발행

[예시] 매입 대금이 110,000,000원(부가세 포함)인 경우

  • 세금계산서

    a. 거래처: 기존과 동일하게 110,0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b. 고위드: 페이바이카드 수수료 2,662,000원(매입대금의 2.42% 부가세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 카드결제

    총 카드결제금액: 매입대금 + 페이바이카드수수료 = 112,662,000원

    거래처에는 페이바이카드수수료 제외한 110,000,000원 송금

  •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증빙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중복으로 발생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제 처리하지 마시고, 거래처와 고위드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페이바이카드] 거래처(판매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결제처로부터 아래 서류를 받아 등록 하는 절차이며, 1회 서류를 받을 경우 3년 간 유지 됩니다.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주주명부 (3개월 이내)

  •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 대표자 및 실제소유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실제소유자 개인인감증명서

작성 간 어려운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말씀 부탁드리며, 혹은 결제처 컨택 포인트를 알려 주시면 직접 소통하여 서류 작성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바이카드] 거래처 계좌에는 어떻게 찍히나요?

페이바이카드 서비스를 신청한 법인명으로 찍힙니다. 현재 서비스 신청 시 별도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페이바이카드] 해외 송금 가능한가요?

페이바이카드 해외송금 서비스가 있으나, 이는 별도 문의 주셔야 합니다.

고객센터로 문의 주신다면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페이바이카드] 대리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대리인 위임장은 대표자가 아닌 분이 작성 시 필요하며,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고객확인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내 대리인 정보기입 확인)

신분증은 대리인의 신분증으로, 사본은 마스킹이 없이 번호가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