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가 고위드에 카드 결제 시, 고위드(가맹점)가 PG사와 함께 지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결제 솔루션입니다. 거래처(판매처)가 카드 결제를 받아주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고객사는 카드 결제로 지출이연 효과를 얻었으니, 거래처에 선금 조건을 높게 걸어서 원가 협상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고객사 : 페이바이카드를 사용할 법인을 지칭

  • 거래처(판매처) : 고객사가 대금을 납부해야하는 법인을 지칭

  1. 페이바이카드 '일반'

서비스 신청 후 카드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후 거래처에 송금이 이뤄집니다.

(1) 기존 온라인 결제(PG) 수수료보다 저렴합니다.

페이바이카드

VAN 수수료(오프라인 결제)

PG 수수료(온라인 결제)

  • BC카드 : 2.2%(부가가치세 별도)

  • 신한/롯데/국민카드 : 2.45%(부가가치세 별도)

일반 : 2.3%(부가가치세 별도)

일반 : 2.5%(부가가치세 별도)

(2) 페이바이카드 '일반'은 카드 결제 후, 3영업일 이후 거래처(판매처)에 대금이 납부됩니다. 송금일 기준, 최대 3영업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1. 페이바이카드 '빠른정산'

서비스 신청 후 카드 결제일로부터 1영업일 후 거래처에 송금이 이뤄집니다.

거래처에 빠르게 송금이 이뤄져야 하는 법인에게 추천합니다.

  1.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수수료

  •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이며, VAT 별도 입니다.

    • KB국민카드는 법인 신용등급이 B-이상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송금 금액, 카드 결제 금액 계산

    • 페이바이카드는 거래처에 송금할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 최대 송금 가능 금액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의 총 한도 - VAT포함한 수수료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예시) BC카드로 거래처에 1,000,000원 송금 시

      • 거래처 송금 금액: 1,000,000원

      • 페이바이카드 수수료 2.2%: 22,000원

      • 부가가치세: 2,200원

      • 카드 결제 금액: 1,024,200원

      송금 금액 + 서비스 수수료 + 부가가치세 = 카드 결제 금액

  1. 고객사가 고위드 회원가입 및 카드 발급 진행 (카드 발급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2. 거래처 KYC 서류 사전 준비

  3. 서비스 신청 : 고위드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하여 신청

    1.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판매처)일 경우, 거래처 서류(KYC) 등록 필요

      1. 서류 수취 이후에도 서류 보완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 등록 및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시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고위드에서 거래처 KYC서류 및 증빙 서류 검수

  5. 고객사에서 페이바이카드 신청 내역 카드 결제 진행

    1. 거래처 KYC서류, 신청 서류 모두 '완료' 시 결제 진행 가능

    2. 결제 진행 전 ‘약관 동의’ 필요

      1.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이용 약관

      2.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6. 고위드에서 대급 지급을 협업 PG사에 요청

  7. 거래처 대금 송금 완료 : 카드 결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영업일 혹은 3영업일 후 거래처에 대금 송금 완료 (송금 시간 : 송금일 기준 14시

결제처로부터 최초 1회 KYC 등록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신청 시, 거래처 등록 단계에서 서류를 첨부해주세요.

거래처에서 서류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거래처 서류 준비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가이드 링크를 거래처에 전달하여 KYC 서류 준비를 빠르게 끝내보세요!

  • 공통 준비 필요 서류 : 고객사와 거래처 사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혹은 거래명세서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주주명부 (3개월 이내, 상장사일 경우 필수 사항 아님)

    •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작성시) 대리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를 대리인께서 작성하시는 경우 대리인 정보 란 기입 부탁드리며,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거래처 통장사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 대표자 및 실제소유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실제소유자 개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거래처 통장사본

KYC서류를 수취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된 것인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자금이 불법적이거나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고객이 정확히 누구인지,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계좌를 신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기타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확인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페이바이카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데, 거래 방식이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기존 거래를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건의 거래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두 가지의 증빙이 존재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하나의 증빙으로만 매입공제 처리하셔야 합니다. (중복 매입공제시 추후 과소납부세액 추징 및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페이바이카드] 거래처(판매처)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거래처가 송금받는 것에 대해 변경되는 것이 있나요?

거래처 기준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법인(고객사) → 거래처로 다이렉트로 송금이 되었다면,

페이바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법인(고객사)이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신청 → 고위드 홈페이지에서 법인(고객사)이 카드 결제 → PG사에서 거래처로 송금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이때, 거래처 통장 적요에는 법인명이 찍히게 됩니다.

거래처 준비사항은 고객확인(KYC)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각 건 별로 매월 5일까지 카드 결제를 진행한 고위드 고객사에게 발행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고위드가 발행해드린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시면 되며, 신청 시 작성해주신 세금계산서 메일 혹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페이바이카드] FUEL 수수료와 페이바이카드 수수료는 같은 날 부과되나요?

두 서비스는 별도의 서비스로,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와 동시에 발생하고, FUEL 서비스 수수료는 카드 대금 납부일에 부과됩니다.

[페이바이카드]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판매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립니다.

[예시] 매입 대금이 110,000,000원(부가세 포함)인 경우

  • 세금계산서

    a. 거래처: 기존과 동일하게 110,0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b. 고위드: 페이바이카드 수수료 2,662,000원(매입대금의 2.42% 부가세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 카드결제

    총 카드결제금액: 매입대금 + 페이바이카드수수료 = 112,662,000원

    거래처에는 페이바이카드수수료 제외한 110,000,000원 송금

  •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증빙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중복으로 발생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제 처리하지 마시고, 거래처와 고위드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카드로 결제한 고위드 고객사는 페이바이카드 수수료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페이바이카드] 거래처(판매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결제처로부터 아래 서류를 받아 등록 하는 절차이며, 1회 서류를 받을 경우 3년 간 유지 됩니다.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주주명부 (3개월 이내)

  •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 대표자 및 실제소유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실제소유자 개인인감증명서

작성 간 어려운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말씀 부탁드리며, 혹은 결제처 컨택 포인트를 알려 주시면 직접 소통하여 서류 작성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바이카드] 거래처 계좌에는 어떻게 찍히나요?

페이바이카드 서비스를 신청한 법인명으로 찍힙니다. 현재 서비스 신청 시 별도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페이바이카드] 해외 송금 가능한가요?

페이바이카드 해외송금 서비스가 있으나, 이는 별도 문의 주셔야 합니다.

고객센터로 문의 주신다면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페이바이카드] 대리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대리인 위임장은 대표자가 아닌 분이 작성 시 필요하며,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고객확인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내 대리인 정보기입 확인)

신분증은 대리인의 신분증으로, 사본은 마스킹이 없이 번호가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 제출 바랍니다.

[페이바이카드] 페이바이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결산 시점까지 카드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차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에 계좌이체로 나갔을 대금을 카드로 결제해 현금 유출 시점만 다음 달로 미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처는 예정대로 대금을 받아 매입채무는 소멸했고, 결산 시점에 남는 건 카드사에 갚을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5일 카드 승인, 12월 8일 거래처 지급, 1월 카드대금 납부라면 12월 31일 결산에는 카드사 미지급금만 남습니다.

  • 매입처 세금계산서 수취 : (차) 상품(매입품목) / (대) 거래처 미지급금

  • 카드 결제 :

    (차) 거래처 미지급금 / (대) 카드사 미지급금

    (차) 고위드 미지급금 / (대) 카드사 미지급금

  • 고위드 세금계산서 수취 : (차) 고위드 수수료 / (대) 고위드 미지급금

  • 카드대금 납부 시점 : (차) 카드사 미지급금 / (대) 현금

실제 처리는 각 고객사 회계 정책과 감사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페이바이카드] 신청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페이바이카드 '일반'은 송금일 2영업일 전, 페이바이카드 '빠른정산'은 송금일 1영업일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 취소 방법 : 페이바이카드 서비스 > 페이바이카드 신청내역 > 신청 건 체크박스 클릭 > 신청 취소 버튼 클릭 > 취소

  • 체크박스가 활성화 되지 않을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