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 건물 연동하기

홈버튼2024-12-06

증빙 발행을 위한 '사업자정보'와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쳤다면,

증빙 발행을 위한 '건물정보 연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증빙 발행을 위해 사업자정보에 건물정보를 반드시 연동해야합니다.

  • 다수 사업자 정보를 기반으로 임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특화된 기능입니다.

  • 증빙용 사업자정보 연동 개요도

  1. 증빙관리 : 증빙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사업자정보 관리 : 사업자정보 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건물연동현황 : [건물 연동 +] 또는 [총3개 건물 연동 중 +] 버튼 클릭

  4. 연동 팝업 : 기존 등록된 건물리스트 체크박스 선택 후 건물정보 연동 완료

  5. 정보연동 불가 : 기존 사업자 정보에 연동된 건물은 신규 사업자 정보 연동이 불가능합니다.

  6. 건물정보 확인 : 건물정보 상세페이지에서 해당 건물에 연동되어있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각각 임대차 정보 수정을 통해 증빙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증빙을 미발행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건물정보 변경을 통해 증빙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증빙을 미발행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사업자 정보로 변경하신 경우 각각의 임대차 계약의 증빙을 다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