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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4-1. 사용 안내
홈버튼은 일반 개인도 사용할 수 있나요? ✅ 핵심 포인트 - 반드시 사업자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일반 개인도 충분히 홈버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임대소득 신고 의무화 -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비과세로 운영되던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 전면적 과세를 시행하며, 2020년이 그 첫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소득신고에 대한 이슈로 사업자든, 일반 개인이든 임대료에 대한 증빙 및 소득 신고에 대한 행정업무가 추가로 수반되게 되었습니다. - 이에 기존에는 수행하지 않던 행정업무가 필요하게 되어 좀 더 체계적인 임대관리 업무를 위해 홈버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홈버튼 사용할 수 있나요? ✅ 핵심 포인트 - 치킨집보다 많은 공인중개사! - 오히려 공인중개사도 홈버튼을 사용하셔서 수익을 다각화 하셔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전용상품 지속 개발 약속 - 공인중개사 계정 제공 1. 회원가입 시 공인중개사4-2. 건물정보 등록
건물정보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 핵심 포인트 - 건물정보는 임대관리 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 건물정보를 등록 후 '수납계좌', '가상계좌', '증빙', '사업자 정보' 총 3가지 데이터의 연동으로 자동 관리됩니다. ✅ 건물정보 연동데이터 - 수납계좌 : 수납계좌 등록 후 해당 계좌를 건물정보에 연동되어야 자동입금확인이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 가상계좌를 위한 출금계좌를 신청 및 승인 후 건물정보에 연동되어야 임차인에게 가상계좌가 정상 발급됩니다. - 신용카드 수납 : 신용카드 수납을 위해 PG가입 신청완료 후 건물정보에 연동되어야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정보 : 사업자 정보 등록 후 건물연동 시 해당 사업자 정보로 증빙이 자동발행됩니다. 건물정보 등록 시 구분은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 핵심 포인트 - 임대관리하시는 건물의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이는 향후 임대인 고객님께 해당 유형의 임대관련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좀 더 정확한4-3. 임차인정보 등록/수정
은행 점검으로 임차인 정보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현재 가상계좌를 사용하고 계신 임대인 사용자는 건물정보, 임차인 정보 등에 대한 정보 관리가 일부 시간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 이는 금융권과 API통신과 관련있으며, 자정을 기점으로 은행권 점검으로 홈버튼과 통신할 수 없어 가상계좌의 출금계좌가 연동되어있는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 가상계좌의 출금계좌가 연동되어있지 않으면, 정보 관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은행 점검 안내 - 대상 : 가상계좌가 연동되어있는 [건물정보, 임차인 정보, 신규 변동 관리비 고지 등]의 업무가 제한됩니다. - 시간 : 당일 23:25 ~ 익일 00:35 (70분) - 은행 점검 안내 팝업 : 해당 시간에 기능을 이용하시면 아래와 같이 팝업이 안내됩니다. 정보를 수정했는데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버튼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임대차 계약정보, 사업자 정보, 납부정보 등을 입력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4-3-1 연체료 부과 방식이 궁금합니다.
✅ 핵심 포인트 - 임대차 계약정보 등록 시 임대료 연체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연체는 연체율을 설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연체료 설정하기 - 연체료는 임대인님께서 연체율을 직접 등록 후 설정해야 부과됩니다. - 연체료는 매일 매일 갱신됩니다. (연체료 설정 시 1일 연체료가 표시됩니다.) - 연체료 갱신 시간은 01:00분입니다. - 연체료는 최대 2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연체료는 월별 임대료에 연체일수가 적용되어 개별 부과됩니다. (다수 개월 수 임대료 연체 시 합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 연체료 구하는 공식 = [ (임대료 x 연체율 ÷ 100) ÷ 365 x 연체일수 ] - 연체료 예시 1. 약정 임대료 = 100만원 and 연체율 = 10% 2. 1일 연체 = 274원 3. 2일 연체 = 547원 4. 3일 연체 = 821원 5. 10일 연체 = 2,739원 6. 20일 연체 = 5,479원 7. 30일 연체 = 8,219원 ✅4-3-2 선납 단건/분할청구 임대료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 핵심 포인트 - 홈버튼 계약 형태 중 선납은 단기임대나, 연세와 같이 임대료를 일시납하는 형태로 전세와는 다른 형태의 임대차 계약 방법중 하나입니다. - 홈버튼에서는 사용자의 임대관리 편의를 위해 선납 계약형태를 '단건청구', '분할청구' 두가지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 선납 청구조건 알아보기 - 단건청구 1. 선납 금액을 1건의 청구로 처리하여, 증빙도 1건 발행됩니다. 2. 선납 받은 임대료 금액 100%를 일시납 임대료에 입력합니다. 3. 선납 선택 시 증빙 설정은 '영수'만 선택가능합니다. 4. 납부정보 설정 시 입금일은 계약일로 고정되며, 선납으로 청구내역 미리보기는 단건 납부 완료 처리됩니다. 5. 선납 계약정보는 계약정보 수정 시 3개의 카테고리 정보('임대차 계약정보', '증빙 설정', '납부정보 설정')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았다 가정하므로 정보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 분할청구 1. 선납 받4-4. 수납설정
임차인별 가상계좌 정보 일괄발송이 무엇인가요? ✅ 핵심 포인트 - 가상계좌 신청 완료 후 홈버튼에서는 모든 임차인에게 가상계좌가 자동 발급됩니다. - 가상계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정보에 가상계좌 정보 연동이 필수입니다. (자세히 보기) - 가상계좌 정보 임차인 발급 방법 ① 기 등록된 임차인 : 출금계좌 건물연동 작업 완료 후 자동 부여됩니다. ② 신규 등록 임차인 : 출금계좌 건물연동 완료 건물일 경우 계약정보 등록 완료 후 자동 부여됩니다. ✅ 가상계좌 정보 일괄발송 - 가상계좌 신규 발급 시 홈버튼 시스템에서만 발급되어 임차인에게 가상계좌 정보를 임대인 고객님께서 직접 전달해야합니다. - 임대차 계약정보가 다수일 경우 일일이 메시지로 전달하기 어려운점을 해결하기 위해 홈버튼에서는 해당 임차인에게 홈버튼 임차인 전용 카카오 알림톡 '버튼페이'로 임차인에게 가상계좌를 일괄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가상계좌 정보 일괄발송 방법 및 메시지 예시 - 버튼페이 카카오 알4-5. 증빙설정
건물에 연동된 사업자 정보 수정이 안됩니다. 홈버튼 증빙 발행을 위해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건물정보 등록 2. 임대인 사업자 정보 등록 3. 홈택스 연동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록 상기 조건을 충족 했다면 건물정보 등록 시 사전 등록한 '사업자 정보 연동'을 통해 해당 건물에 등록되는 임차인에게 모두 동일한 사업자 정보가 연동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정상적인 증빙 발행 시 해당 건물에 사업자 정보 연동 해지 및 삭제 등 변동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등록된 각각의 임대차 정보의 수정을 통해 기 설정된 증빙 내역을 '미 발행'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2. 이 작업을 완료 후 원하시는 건물에 연동된 사업자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이는 기존 연동 사업자 정보 변경으로 임차인 증빙 발행 업무에 혼선을 최소화 함입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미 발행된 증빙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홈버튼에서는 지원하지 않으4-6. 건물 공지/민원
공지사항 작성했는데 임차인에게 전달되나요? 건물 공지/알림 게시물은 임차인이 초대되어 홈버튼 앱을 사용하고 있으면 모바일 푸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단, 임차인이 초대되어있지 않으면, 공지사항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공지와 알림은 무슨 차이인가요? 건물 공지사항 작성 시 게시물 성격은 '공지'와 '알림'으로 구분되며, 공지사항은 게시판 최상단에 고정되며, 알림은 공지사항 하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는 분리수거 등 신규 임차인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공지사항으로 작성하고, 동파나 명절 인사 등에 대한 내용은 알림으로 작성하여 중요한 내용을 공지사항으로 임차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민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하나요? 임차인은 홈버튼 임차인 버전을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후 민원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민원은 타 임차인은 확인 할 수 없으며, 댓글로 임대인과 상호 의사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