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급 시 결제 한도는 50만원 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연결하시면 결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즉시 상향됩니다.
또한 개인 잔액과 복지포인트의 복합 결제가 가능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이용한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한다.
코나카드 APP에서 개인기명화처리(실지명의 등록)의 방법인 개인 계좌를 연결하는 행위로 진행되며 그에 따라, 한도가 최대 2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개인계좌 연결은 진행하지 않으며, 결제/충전 한도는 20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