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기본 FAQ
정산 지연·누락 FAQ
금액 이상·보정 FAQ
매입·PG 심사 FAQ
계좌·정보관리 FAQ
사업자/세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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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네. 넥스페이로 발생한 카드결제 매출은 모두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넥스페이는 PG(결제대행) 기반 카드결제 서비스이므로카드 승인과 동시에 국세청에 매출 자료가 자동 전송됩니다.
현금·계좌이체·카드결제 여부와 관계없이실제 판매가 발생했다면 매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 여부는 **셀러 유형(비사업자 / 개인사업자 / 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네. 비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구분 | 해당 여부 |
|---|---|
카드결제 매출 신고 | |
종합소득세 신고 | |
부가가치세(VAT) 신고 | |
매입세액 공제 |
매년 5월
전년도(1~12월) 카드결제 매출 합산 후 신고
“비사업자는 세금 안 낸다”는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부가세는 없지만,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1기 예정: 4월
1기 확정: 7월
2기 예정: 10월
2기 확정: 다음 해 1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또는 간소화 적용)
매년 5월
카드결제 매출 + 기타 소득 합산 신고
핵심 요약✔ 네. 법인은 부가세 +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항목 | 신고 여부 |
|---|---|
부가가치세 | |
법인세 | |
종합소득세 |
부가세 신고 주기는 개인사업자와 동일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
핵심 요약✔ 사업자 셀러의 카드결제 매출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상품/서비스 → 부가세 10%
면세 업종/품목 → 부가세 없음
카드결제 여부와 무관하며**거래 성격(과세/면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 요약✔ 셀러가 부담합니다.
카드수수료는 PG사·카드사의 용역 제공 대가
수수료에는 부가세 10%가 포함
정산 시 자동 차감
승인금액: 100,000원
카드수수료(2.7%): 2,700원
수수료 부가세: 270원
실 정산금액: 97,030원핵심 요약✔ 정상입니다. 매출 신고 기준과 정산금 기준이 다릅니다.
매출 신고: 카드 승인금액 기준
정산금 입금: 수수료·부가세 차감 후 금액
세무 신고 시 입금액 기준 → 잘못된 신고 승인 매출 기준 → 정상
핵심 요약✔ 넥스페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셀러 ↔ 고객
매출 세금계산서: 셀러가 발행
PG사 ↔ 셀러
카드수수료 세금계산서: PG사/카드사 발행
넥스페이는 2차 PG(결제중개) 구조이므로매출 당사자가 아닙니다.
확인 방법
넥스페이 관리자/앱:
월별 카드 승인 내역
정산 내역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자료 자동 반영
권장 사항:
세무대리인에게 ‘승인금액 기준 자료’ 전달
정산금 기준 자료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핵심 요약 아닙니다.
넥스페이는 결제·정산 서비스만 제공
세무 신고는 셀러 또는 세무대리인의 책임
필요한 매출·정산 자료는 제공 가능
2-4-0. 결제·정산 개요
2-4-3. 취소·환불 안내
2-4-4. 정산 안내
5-1. 결제·취소 FAQ
가입 안내 / 셀러 정의
단말기 공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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