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페이 헬프센터

5-2. 정산 FAQ

넥스페이_Master • 채널 마스터2025-12-22
  1. 정산 기본 FAQ

  2. 정산 지연·누락 FAQ

  3. 금액 이상·보정 FAQ

  4. 매입·PG 심사 FAQ

  5. 계좌·정보관리 FAQ

  6. 사업자/세무 FAQ

  7. 관련 문서

핵심 요약✔ 네. 넥스페이로 발생한 카드결제 매출은 모두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 넥스페이는 PG(결제대행) 기반 카드결제 서비스이므로카드 승인과 동시에 국세청에 매출 자료가 자동 전송됩니다.

  • 현금·계좌이체·카드결제 여부와 관계없이실제 판매가 발생했다면 매출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의무 여부는 **셀러 유형(비사업자 / 개인사업자 / 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네. 비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구분

해당 여부

카드결제 매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VAT) 신고

매입세액 공제

  • 매년 5월

  • 전년도(1~12월) 카드결제 매출 합산 후 신고

“비사업자는 세금 안 낸다”는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부가세는 없지만,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1기 예정: 4월

  • 1기 확정: 7월

  • 2기 예정: 10월

  • 2기 확정: 다음 해 1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또는 간소화 적용)

  • 매년 5월

  • 카드결제 매출 + 기타 소득 합산 신고

핵심 요약✔ 네. 법인은 부가세 +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항목

신고 여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 부가세 신고 주기는 개인사업자와 동일

  •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

핵심 요약사업자 셀러의 카드결제 매출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 상품/서비스 → 부가세 10%

  • 면세 업종/품목 → 부가세 없음

카드결제 여부와 무관하며**거래 성격(과세/면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 요약셀러가 부담합니다.

  • 카드수수료는 PG사·카드사의 용역 제공 대가

  • 수수료에는 부가세 10%가 포함

  • 정산 시 자동 차감

Plaintext
승인금액: 100,000원
카드수수료(2.7%): 2,700원
수수료 부가세: 270원
실 정산금액: 97,030원

핵심 요약✔ 정상입니다. 매출 신고 기준과 정산금 기준이 다릅니다.

  • 매출 신고: 카드 승인금액 기준

  • 정산금 입금: 수수료·부가세 차감 후 금액

세무 신고 시 입금액 기준 → 잘못된 신고 승인 매출 기준 → 정상

핵심 요약✔ 넥스페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셀러 고객

    • 매출 세금계산서: 셀러가 발행

  • PG사 셀러

    • 카드수수료 세금계산서: PG사/카드사 발행

넥스페이는 2차 PG(결제중개) 구조이므로매출 당사자가 아닙니다.

확인 방법

  • 넥스페이 관리자/앱:

    • 월별 카드 승인 내역

    • 정산 내역

  • 국세청 홈택스:

    • 신용카드 매출 자료 자동 반영

권장 사항:

  • 세무대리인에게 ‘승인금액 기준 자료’ 전달

  • 정산금 기준 자료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핵심 요약 아닙니다.

  • 넥스페이는 결제·정산 서비스만 제공

  • 세무 신고는 셀러 또는 세무대리인의 책임

  • 필요한 매출·정산 자료는 제공 가능


  • 2-4-0. 결제·정산 개요

  • 2-4-3. 취소·환불 안내

  • 2-4-4. 정산 안내

  • 5-1. 결제·취소 FAQ

  • 가입 안내 / 셀러 정의

  • 단말기 공통 가이드

#정산FAQ #PG정산 #다우데이타 #코페이 #정산지연 #정산누락#매입보류 #익일취소 #보정정산 #정산계좌 #매입FAQ #넥스페이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