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페이 헬프센터

5-3. 세금·부가세 FAQ

넥스페이_Master • 채널 마스터2025-12-22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중요)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넥스페이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았다면 사업자·비사업자 모두 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소명 요청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세금 신고 기본 FAQ

  2. 비사업자(개인) 세금 FAQ

  3. 사업자(개인·법인) 세금 FAQ

  4. 부가세(VAT)·수수료 처리 FAQ

  5. 종합소득세(5월 신고) FAQ

  6. 매출 자료·국세청 대응 FAQ

  7. 관련 문서

네. 넥스페이를 통해 발생한 모든 카드 매출은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 넥스페이는 PG(대표가맹점) 구조이지만실제 매출의 귀속 주체는 셀러 본인입니다.

  • 카드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며,미신고 시 매출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리

“정산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카드 결제가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 매출입니다.

정산금과 세금 신고 기준은 다릅니다.

  • 정산금액→ 승인금액 − 카드수수료 − 부가세

  • 세금 신고 금액→ 승인금액 기준(총매출)

따라서

입금된 금액 < 신고해야 할 매출금액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비사업자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넥스페이 카드 매출은일반적으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연간 소득이 발생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 “사업자가 아니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 →

  • 카드 매출은 이미 국세청에 인지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거래가 반복적·상시적일 경우세무상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매출 규모가 커진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래 두 가지를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VAT)

    • 1기: 7월

    • 2기: 다음 해 1월(예정/확정 신고 포함)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여부에 따라신고 방식과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셀러는 개인과 다른 체계를 따릅니다.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

  •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

  • 대표자 급여·상여는 별도 소득세 처리

법인은 회계·세무 구조가 복잡하므로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사업자 셀러는 가능합니다.

  • 카드 수수료 → 필요경비 처리 가능

  •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 → 매입세액 공제 가능

비사업자 셀러는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부가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Plaintext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납부(또는 환급) 부가세
  • 넥스페이 카드 매출은 과세 매출에 해당

  • 카드 매출전표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해당 연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 가산세 부과

    • 추후 세무서 소명 요청

    • 카드 매출 누락 추징 가능

특히 넥스페이 매출은국세청에 자동 집계되므로 미신고 위험이 큽니다.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넥스페이 앱 / 관리자 페이지

    • 매출 내역

    • 정산 내역

  • 카드 매출전표

  • PG 정산 자료(필요 시)

침착하게 아래 순서로 대응하세요.

  1. 연락 사유 확인(매출 확인·소명 요청 등)

  2. 넥스페이 매출·정산 자료 준비

  3. 필요 시 세무사 상담 후 대응

무응답·허위 소명은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 2-4-4. 정산 안내

  • 5-2. 정산 FAQ

  • 2-1-3. 셀러(Seller)의 정의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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