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페이 헬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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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비스 소개

넥스페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2-1-1. 넥스페이란 무엇인가?

넥스페이는 사업자·비사업자 누구나 오프라인에서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가맹점 기반 PG(결제중개)’ 서비스입니다.스마트폰 또는 단말기를 통해 실물 결제·비대면 결제를 모두 처리할 수 있으며, 정산은 PG사(다우데이타·코페이)를 통해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1. 넥스페이 서비스 개요 넥스페이는 오프라인 환경에 특화된 결제중개 서비스로,셀러가 카드사와 직접 가맹을 맺지 않아도 아래 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요 특징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판매자도 가입 가능 - 스마트폰 또는 단말기로 현장·원격 결제 모두 지원 - 카드사별 수수료 차이 없이 단일 수수료 구조 - 1영업일·3영업일 정산 선택 가능 - 카드정보 저장 없이 PG 기반의 안전한 승인 처리 넥스페이는 카드사 → PG사 → 셀러 구조로 정산되며,넥스페이가 정산금을 보관하거나 개별 정산을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2. 넥스페이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 ① 결제 기능(온·오프라인) 오프라인 결제 -

2-1-2. 넥스페이가 합법인 이유

넥스페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허용한 ‘대표가맹점 기반의 PG(결제중개)’ 구조로 운영됩니다.따라서 개인·비가맹 사업자도 법적으로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으며, 위장가맹점과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1. 왜 넥스페이는 합법인가? 일반 판매자가 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와 직접 가맹 계약(가맹점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하지만 법에서는 **PG사(결제대행업체)**에게 예외적으로 대표가맹점 역할을 허용합니다. 넥스페이는 **PG사(다우데이타·코페이)**와 정식 계약을 맺고 있으며,셀러는 이 구조 안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하위 이용자(판매자)’**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즉, 넥스페이 = 대표가맹점 기반 결제중개 서비스 → 완전 합법 구조 2. 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단서조항) 일반 가맹점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명의로 카드 결제를 처리 -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는 형태의 대행 결제 -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출

2-1-3. 셀러(Seller)의 정의

요약 ‘셀러(Seller)’란 넥스페이 통해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공식적으로 개통된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목차 1. 셀러의 정확한 정의 2. 셀러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 3. 셀러로 가입할 수 있는 대상 4. 사업자 셀러 vs 비사업자 셀러 5. 셀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 6. 관련 문서 1. 셀러의 정확한 정의 넥스페이에서 말하는 **‘셀러(Seller)’**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결제 권한이 활성화된 판매자를 의미합니다. - 넥스페이 서비스 가입 - 본인인증 및 계좌 인증 완료 - 판매자 정보 심사 통과 - 셀러 ID 발급 및 결제 기능 개통 즉, 📌 셀러 = 넥스페이를 통해 오프라인·비대면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정식 사용자 2. 셀러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 ✔ 필수 요건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완료 -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계좌 인증 완료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출 - 넥스페이 앱 설치 및 기본 설정 ✔ 선택 요건(대상별

2-1-4. PG vs 카드사 가맹점 비교

요약 PG사는 카드사와 체결한 **대표가맹점(PG특약)**을 기반으로 여러 판매자의 결제를 합법적으로 중개하는 구조이며,일반(카드사)가맹점은 판매자가 카드사와 직접 계약하여 단일 사업장 형태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두 구조는 다음 항목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법적 지위 - 명의대여 허용 여부 - 가입 가능 조건 - 정산 흐름 - 수수료 및 운영 구조 1. PG사의 역할과 특징 PG(Payment Gateway)사는 카드사와 **PG특약(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판매자의 결제를 대신 승인·전달·정산하는 “결제중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PG가 제공하는 기능 - 셀러 대신 카드 승인·매입 요청 - 모든 카드사를 단일 승인창구로 통합 - 카드사→PG사→셀러 계좌로 정산(1일·3일 선택 가능) - 비사업자도 가입 가능 - SMS/수기 등 비대면 결제 제공 - 대표가맹점 구조로 인해 명의대여 방식의 거래 중개가 합법적으로 허용 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