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는 카드사와 체결한 **대표가맹점(PG특약)**을 기반으로 여러 판매자의 결제를 합법적으로 중개하는 구조이며,일반(카드사)가맹점은 판매자가 카드사와 직접 계약하여 단일 사업장 형태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두 구조는 다음 항목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법적 지위
명의대여 허용 여부
가입 가능 조건
정산 흐름
수수료 및 운영 구조
PG(Payment Gateway)사는 카드사와 **PG특약(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판매자의 결제를 대신 승인·전달·정산하는 “결제중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셀러 대신 카드 승인·매입 요청
모든 카드사를 단일 승인창구로 통합
카드사→PG사→셀러 계좌로 정산(1일·3일 선택 가능)
비사업자도 가입 가능
SMS/수기 등 비대면 결제 제공
대표가맹점 구조로 인해 명의대여 방식의 거래 중개가 합법적으로 허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단서조항
일반 가맹점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명의대여·타인 거래 대행”이 PG사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PG사는 카드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된 “대표가맹점”으로 인정됨
즉,
PG사는 법적으로 허용된 유일한 ‘타인 결제 대행 구조’ 넥스페이 = PG(다우데이타·코페이) 기반의 결제중개 서비스
일반가맹점은 판매자가 카드사와 직접 개별 계약을 맺고 결제를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만 계약 가능(비사업자 불가)
명의대여 절대 금지(위반 시 위법)
카드사별 수수료율·정산일 모두 상이
단일 사업장에서만 결제 가능
타인·다른 매장의 결제를 수취하면 즉시 **위장가맹점(불법)**로 간주됨
여전법 제19조 제5항
명의대여 금지
타인 거래 대행 금지
허위 매출·위장가맹점은 형사처벌 대상
구분 | PG사(대표가맹점) | 카드사 가맹점 |
|---|---|---|
카드사와의 관계 | PG특약(대표가맹점) 계약 | 카드사와 1:1 직가맹 계약 |
명의대여 | 가능(법적 예외 허용) | 금지(위법) |
가입 대상 | 사업자 + 비사업자 모두 가능 | 사업자만 가능 |
정산 흐름 | 카드사 → PG사 → 셀러 | 카드사 → 가맹점 |
정산 기간 | 1일 또는 3일 선택 | 카드사별 4~7일 |
수수료 구조 | 단일 수수료 | 카드사별 상이 |
결제수단 다양성 | 실물카드 + 비대면(SMS/수기) | 실물카드 중심 |
세무 처리 | 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동일 |
위험 요소 | 합법·안정적 대표가맹점 구조 | 위장가맹점 위험 존재 |
법적 근거 | 여전법 제19조 제5항 단서 | 여전법 제19조 제5항 |
아래는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함.
PG사(다우데이타·코페이) 특약 기반
대표가맹점 구조 하에서 타인 결제 중개가 합법
카드 전표에 셀러 실제 상호·대표자·주소가 표기됨
국세청 고시 준수
카드 정산은 PG사에서 셀러 계좌로 직접 진행
구조적으로 위장가맹점과 완전히 다름
일반 가맹점이 다른 사람의 결제를 대신 받아주는 구조
여전법 상 명의대여·타인 거래대행 금지 위반
매출누락·세무 문제 발생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등 강한 처벌
넥스페이는 PG 기반 서비스이며 VAN 기반 위장가맹점과 절대 동일 구조가 아님
다음 상황에서 PG 기반 결제가 특히 유리합니다:
비사업자 또는 신생 사업자
여러 장소 이동 판매(행사·플리마켓·출장 서비스)
카드사별 수수료·정산일 관리가 번거로운 경우
대면 + 비대면 결제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경우
단말기 종류 선택의 폭이 필요할 때
정산 안정성과 처리 속도를 중시하는 경우
PG 구조는 “확장성·유연성·가입 편의성”에서 일반(카드사)가맹점보다 유리합니다.
2-1-2. 넥스페이가 합법인 이유
2-1-3. 셀러(Seller)의 정의
2-4. 결제·정산 가이드 전체
5-1. 결제·취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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