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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차주 FAQ - 자주 묻는 질문

타운카 예비 차주분들이 자주 묻는 주요 질문들입니다.

  • 타운카는 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국내 최초 개인 간 차량공유 플랫폼입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 이웃 간 신뢰 및 안전하고 투명한 공유 모델을 기반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성장 중입니다.

    •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2024년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 2024년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또한 차주분 개인 명의 그대로 플랫폼에 등록되며, 차량 역시 차주의 차고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차량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언론에 소개된 타운카 소식 >

  1.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1. 주행거리 7만km 미만, 연식 5년 이내 차량 보유

  •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은 8년까지 OK!

  • 위 조건에 맞는 신차/중고차 신규 구매 시에도 가능


  1. 개인 명의 차량 보유

  • 리스/렌트/법인/공동명의는 불가


차주 등록 요건 자세히 보기 >

구분

① 신차 구매 등록 시

② 중고차 구매 등록 시

③ 보유차량 등록 시

개별소비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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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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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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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등록세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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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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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수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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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이미 구매했더라도, 구매 후 6개월 이내이며 구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 일반 내연기관은 약 90%,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약 80% 감면율 적용

  • 현재 차주분들의 월 평균 수익은 약 70만원입니다. 꾸준한 수익을 확인하고 차량을 추가 등록하여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을 내는 차주도 늘고 있습니다.

  • 수익은 지역·차종·대여료·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타운카는 공유 데이터와 회원 정보를 기반으로 차주님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립니다.

    대여 수익 자세히 보기 >

  • 대여가 어려운 날은 타운카 앱에서 미리 스케줄을 닫아둘 수 있습니다.

  • 또한 스케줄을 열어둔 날에 대여 요청이 들어와도, 개인 사정상 대여가 어렵다면 거절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유저분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주세요.

  • 타운카는 우리 동네 이웃 간 차량 공유 서비스로, 같은 생활권에서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관계와 개인의 소중한 차량이라는 인식 덕분에 차량을 더욱 깨끗이 이용하는 선순환 공유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 심한 오염 발생 시에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원상복구 비용의 120%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적용돼, 차주도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타운카는 만 26세 이상·면허 취득 1년 이상 이용자만 대여 가능하며, 이웃 간 차량 공유 특성상 사고 위험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타운카의 사고율은 0.1% 미만이며, 일반 렌터카(5%) 대비 매우 안전합니다. (2022년 도로교통공단 기준)

    •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전용 보험을 통해 자가용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이 이뤄지며, 차주에게는 보험료 할증이나 법적 책임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휴차보상료도 지급되어 사고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 해결 방법 자세히 보기 >

타운카는 차량 이용 거리에 따른 감가까지 고려한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대여료 외에 실제 주행거리(km)에 따른 후불 주행요금도 수취하기 때문에, 유저의 장거리 이용에 따른 차량 감가를 일부 보전할 수 있습니다.

  • 타운카는 차주 전용보험을 기존 영업용 보험 대비 절반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보험사로부터 이웃 간 신뢰 기반 공유 문화로 인한 낮은 사고율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 가입 1년 차에는 자가용 보험보다 약 2~30% 높을 수 있으나, 매년 갱신 시마다 자가용 보험보다 큰 폭으로 인하되어 2년 차 이후에는 대부분 자가용 보험보다 저렴해집니다. 단기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리한 구조입니다.

타운카 전용 보험 자세히 보기 >

  •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재 차주의 대부분이 직장인이며, 개인사업자 등록에 문제만 없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처럼 사무실과 상주 직원이 필요 없으며, 하루 30분 투자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겸업 금지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 회사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내규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반 자동차대여사업자 vs 타운카 차주 비교표 보기

구분

기존 렌터카 회사 (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자)

타운카 차주 (개인사업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

비고

최소 보유대수

50대 (지자체별 상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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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보유대수

제한없음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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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확보

필수

불필요

타운카는 사업장 소재지로 자택 주소를 활용

상주 직원 채용

필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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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대행 수수료

약 100~150만원 수준

무상 지원

타운카는 소정의 행정 실비만 발생(10만원 미만)

등록 요건(1)

출고 1년 이내 차량

- 2,000cc 미만: 출고 5년 이내 & 7만km 미만

- 2,000cc 이상: 출고 8년 이내 & 7만km 미만

전기차, 수소차는 출고 5년 이내 & 7만km 미만 조건 적용

등록 요건(2)

렌트, 리스, 공동명의 불가

렌트, 리스, 공동명의, 법인명의 불가

타운카는 현재 경기도 거주자만 가능

차령(운용 가능 기한)

- 2,000cc 미만: 출고 5년 이내

- 2,000cc 이상: 출고 8년 이내

누적 주행거리 20만km 도달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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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자가용의 2~3배 수준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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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유저의 사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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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는 차주 본인 사고 시에만 할증

마케팅

직접 집행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타운카에서 마케팅 비용 부담하여 유저를 무상으로 매칭

과태료 청구 및 수납

직접 수행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임차인 변경을 통해 유저에게 청구

기본 채권 관리 및 추심 활동

직접 수행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1차 추심 이후 발생하는 법률 자문료, 소송 비용 등의 실비는 차주 부담

  • 장기렌트·리스는 회사 명의 차량을 빌려 타는 방식이지만, 타운카는 내 명의 차량을 직접 운용·대여하는 구조입니다.

  • 개인 명의 렌터카로 합법적인 대여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대여하지 않는 날에는 직접 운행도 가능합니다.

  • 즉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차량 구매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개인(사업자) 차량 구매 방법 비교 >

  •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이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 진행 시 가이드가 카톡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①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타운카 APP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② 차주등록 계약 진행

타운카 APP → [내 차 빌려주기] 또는 [차주센터] 화면에서 차주등록 계약을 완료합니다.

③ 구비서류 제출

카톡으로 수신한 링크를 통해 자동차대여사업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④ 개인사업자 등록

자동차대여사업 승인 후,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을 진행합니다.

⑤ 보험가입 및 번호등록

전용보험 가입 후 영업용 번호(호, 하, 허)로 신규 등록 또는 교체합니다.

⑥ 대여정보 등

대여를 위해 필요한 용품을 장착하고, 차량 사진, 대여료, 주행요금 등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등록 절차 자세히 보기 >

  • 아래의 실시간 채팅 상담 기능을 이용하면 24시간 빠른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사 연결은 영업시간(10:00~19:00) 내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