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 예비 차주분들이 자주 묻는 주요 질문들입니다.
타운카는 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국내 최초 개인 간 차량공유 플랫폼입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이웃 간 신뢰 및 안전하고 투명한 공유 모델을 기반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성장 중입니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2024년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2024년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또한 차주분 개인 명의 그대로 플랫폼에 등록되며, 차량 역시 차주의 차고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차량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주행거리 7만km 미만, 연식 5년 이내 차량 보유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은 8년까지 OK!
위 조건에 맞는 신차/중고차 신규 구매 시에도 가능
개인 명의 차량 보유
리스/렌트/법인/공동명의는 불가
타운카 차주는 세가지 유형별로 각기 다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① 신차 구매 등록 시 | ② 중고차 구매 등록 시 | ③ 보유차량 등록 시 |
|---|---|---|---|
개별소비세 면세 | O | - | - |
교육세 면세 | O | - | - |
부가가치세 환급 | O | O | △(*) |
취등록세 40% 감면 | O | O | - |
자동차세 90% 감면(**) | O | O | O |
대여 수익 발생 | O | O | O |
*차량을 이미 구매했더라도, 구매 후 6개월 이내이며 구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 일반 내연기관은 약 90%,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약 80% 감면율 적용
현재 차주분들의 월 평균 수익은 약 70만원입니다. 꾸준한 수익을 확인하고 차량을 추가 등록하여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을 내는 차주도 늘고 있습니다.
수익은 지역·차종·대여료·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타운카는 공유 데이터와 회원 정보를 기반으로 차주님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립니다.
대여가 어려운 날은 타운카 앱에서 미리 스케줄을 닫아둘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줄을 열어둔 날에 대여 요청이 들어와도, 개인 사정상 대여가 어렵다면 거절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유저분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주세요.
타운카는 우리 동네 이웃 간 차량 공유 서비스로, 같은 생활권에서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관계와 개인의 소중한 차량이라는 인식 덕분에 차량을 더욱 깨끗이 이용하는 선순환 공유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심한 오염 발생 시에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원상복구 비용의 120%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적용돼, 차주도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타운카는 만 26세 이상·면허 취득 1년 이상 이용자만 대여 가능하며, 이웃 간 차량 공유 특성상 사고 위험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타운카의 사고율은 0.1% 미만이며, 일반 렌터카(5%) 대비 매우 안전합니다. (2022년 도로교통공단 기준)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전용 보험을 통해 자가용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이 이뤄지며, 차주에게는 보험료 할증이나 법적 책임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휴차보상료도 지급되어 사고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타운카는 차량 이용 거리에 따른 감가까지 고려한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대여료 외에 실제 주행거리(km)에 따른 후불 주행요금도 수취하기 때문에, 유저의 장거리 이용에 따른 차량 감가를 일부 보전할 수 있습니다.
타운카는 차주 전용보험을 기존 영업용 보험 대비 절반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보험사로부터 이웃 간 신뢰 기반 공유 문화로 인한 낮은 사고율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입 1년 차에는 자가용 보험보다 약 2~30% 높을 수 있으나, 매년 갱신 시마다 자가용 보험보다 큰 폭으로 인하되어 2년 차 이후에는 대부분 자가용 보험보다 저렴해집니다. 단기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리한 구조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재 차주의 대부분이 직장인이며, 개인사업자 등록에 문제만 없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처럼 사무실과 상주 직원이 필요 없으며, 하루 30분 투자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겸업 금지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회사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내규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반 자동차대여사업자 vs 타운카 차주 비교표 보기
구분 | 기존 렌터카 회사 (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자) | 타운카 차주 (개인사업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 | 비고 |
|---|---|---|---|
최소 보유대수 | 50대 (지자체별 상이) | 1대 | - |
최대 보유대수 | 제한없음 | 2대 | - |
사무실 확보 | 필수 | 불필요 | 타운카는 사업장 소재지로 자택 주소를 활용 |
상주 직원 채용 | 필수 | 불필요 | - |
행정사 대행 수수료 | 약 100~150만원 수준 | 무상 지원 | 타운카는 소정의 행정 실비만 발생(10만원 미만) |
등록 요건(1) | 출고 1년 이내 차량 | - 2,000cc 미만: 출고 5년 이내 & 7만km 미만 - 2,000cc 이상: 출고 8년 이내 & 7만km 미만 | 전기차, 수소차는 출고 5년 이내 & 7만km 미만 조건 적용 |
등록 요건(2) | 렌트, 리스, 공동명의 불가 | 렌트, 리스, 공동명의, 법인명의 불가 | 타운카는 현재 경기도 거주자만 가능 |
차령(운용 가능 기한) | - 2,000cc 미만: 출고 5년 이내 - 2,000cc 이상: 출고 8년 이내 | 누적 주행거리 20만km 도달 시까지 | - |
보험료 | 자가용의 2~3배 수준 |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 - |
보험료 할증(유저의 사고 시) | O | X | 타운카는 차주 본인 사고 시에만 할증 |
마케팅 | 직접 집행 |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 타운카에서 마케팅 비용 부담하여 유저를 무상으로 매칭 |
과태료 청구 및 수납 | 직접 수행 |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 임차인 변경을 통해 유저에게 청구 |
기본 채권 관리 및 추심 활동 | 직접 수행 | 타운카에서 무상 대행 | 1차 추심 이후 발생하는 법률 자문료, 소송 비용 등의 실비는 차주 부담 |
장기렌트·리스는 회사 명의 차량을 빌려 타는 방식이지만, 타운카는 내 명의 차량을 직접 운용·대여하는 구조입니다.
개인 명의 렌터카로 합법적인 대여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대여하지 않는 날에는 직접 운행도 가능합니다.
즉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차량 구매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이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 진행 시 가이드가 카톡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①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타운카 APP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② 차주등록 계약 진행
타운카 APP → [내 차 빌려주기] 또는 [차주센터] 화면에서 차주등록 계약을 완료합니다.
③ 구비서류 제출
카톡으로 수신한 링크를 통해 자동차대여사업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④ 개인사업자 등록
자동차대여사업 승인 후,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을 진행합니다.
⑤ 보험가입 및 번호등록
전용보험 가입 후 영업용 번호(호, 하, 허)로 신규 등록 또는 교체합니다.
⑥ 대여정보 등
대여를 위해 필요한 용품을 장착하고, 차량 사진, 대여료, 주행요금 등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아래의 실시간 채팅 상담 기능을 이용하면 24시간 빠른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사 연결은 영업시간(10:00~19:00) 내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