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를 이용하시는 모든 이웃님들의 안전과 차량 보호를 위한 보험 안내입니다.(캠핑카 대여 시에는 해당되지 않음)
타운카의 모든 차량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웃님들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합니다. 차량 대여 시 이용자는 반드시 단기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선택하신 차량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이 다릅니다.
개인 차주 차량→ 삼성화재 × 타운카 전용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제휴 렌트 차량→ 렌트사 자체 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아요.
각 보험 상품의 상세한 보장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함께 만든 타운카만의 최적화된 보험 상품입니다.
기본플랜과 고급플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 기본 | 고급 |
대인배상 | 무한 | 무한 |
대물배상 | 3천만원 | 3억원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사망 3천만원 부상 1.5천만원 | 사망 5억원 부상 1억원 (자동차상해) |
타인차량 수리비용 (자기부담금) | 1천만원 (50만원) | 5천만원 (30만원) |
대인1 지원금 추가특약 | 가입 | 가입 |
법률비용지원특약 | 2천만원 | 2천만원 |
무사고 환급 특약 | 가입 | 가입 |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 | 가입 | 가입 |
자기부담금이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본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자기부담금은 회원 부담입니다.) (*단독사고는 보장 불가)
타인차량수리비용 (대여차량수리)
타인차량수리비용은 대여한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의미하며, 차대차(인) 사고시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차대차(인) 사고가 아닌 단독 사고 시에는 보장이 불가하며 단독 사고 시에는 대여한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실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휴차보상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가 휴차보상료로 청구되며, 이는 유저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 보험 보상 관련 약관 존재)
타운카 전용 삼성화재 원데이보험은 상대방(차량·사람)이 있는 사고(차대차·차대인) 의 대여차량 수리비를 보장합니다.
단,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는 삼성화재 원데이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독사고 예시: 가드레일·전신주·벽 등 충돌, 접촉 상대 없는 단독 전복·미끄러짐, 주정차 중 대여차량 손상 등
단독사고 발생 시 대여차량 수리비가 이용자에게 실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까지 보장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타운카 케어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원데이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단독사고를 보완하고 자기부담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량손해면책제도입니다. 스탠다드·프리미엄 두 가지 플랜이 있으며, 예약 요청 단계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청 이후 중도 가입·해지 불가)
원데이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단독사고 수리비 보장 (플랜별 한도 상이)
프리미엄 플랜은 일반사고 시 자기부담금 20만원 페이백 제공
삼성화재 전용 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보장 효력이 발생합니다.
플랜별 보장 한도·자기부담금·요금 등 자세한 내용은 타운카 케어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제휴 렌터카 자체 보험 상품입니다.
제휴렌터카표기가 있는 차량은 렌트사 자체 보험이 적용되어 있어 별도 보험 가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차량 상세화면 내에서 보장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와 운전자 단독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타운카 자동차대여약관 제 20조, 21조] 를 참고해주세요. 타운카는 이웃님들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정을 위해 보험 정책을 숙지하시고,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