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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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제출 가능 서류
*소득 구분에 따라 아래 서류 中 1개
소득 구분 | 제출 서류 |
근로·연금소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연금수급증명서 |
퇴직소득 | 퇴직증명서 |
금융소득 (이자·배당) | 예금잔액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상속·증여 | 상속세(증여세) 납세증명서 |
부동산 임대소득 | 임대차계약서, 임대소득 납세증명서 |
부동산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기타(생활비·용돈)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 공공요금 청구서(납입영수증) , 재학증명서 |
외국인 제출 가능 서류
*아래 서류 中 1개
제출 서류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전자민원 허가확인서 |
※ 제출 시 유의사항
원본 또는 원본에 준하는 전자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나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일부만 표기되거나 잘리지 않도록 전체가 선명하게 보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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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 관련 서류는 가장 최근에 확정된 귀속연도 자료만 인정됩니다.
외국인은 제출일 기준 체류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고객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