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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 받았어요.

고객확인제도(CDD/EDD) 추가 서류 제출

고객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사 완료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국인 제출 가능 서류

*소득 구분에 따라 아래 서류 中 1개

소득 구분

제출 서류

근로·연금소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연금수급증명서

퇴직소득

퇴직증명서

금융소득 (이자·배당)

예금잔액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속·증여

상속세(증여세) 납세증명서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차계약서, 임대소득 납세증명서

부동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타(생활비·용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 공공요금 청구서(납입영수증) , 재학증명서

외국인 제출 가능 서류

*아래 서류 中 1개

제출 서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전자민원 허가확인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원본 또는 원본에 준하는 전자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니터나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서류는 일부만 표기되거나 잘리지 않도록 전체가 선명하게 보여야합니다.

  4. 열람용으로 표시된 문서는 진위확인이 어려워 제출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국세청 소득 관련 서류는 가장 최근에 확정된 귀속연도 자료만 인정됩니다.

  6. 외국인은 제출일 기준 체류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고객확인이 가능합니다.

  7.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