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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이하 "분쟁 당사자"라 한다)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쟁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그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품목 및 보상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에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구매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등 기기를 분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제품 교환 또는 환불 (단, 환불의 경우 구매처에서만 가능)

  2. 구매 후 14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등 기기를 분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3.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무상 수리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제품 교환

  5.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 기간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 품질보증 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매가 10%를 가산하여 환급

  6. 서비스센터 입고 및 AS 완료 후 동일한 부품 하자 3회 발생 시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등 기기를 분해하지 않는 내역 및 유상 수리 대상 건은 제외)

    제품 교환

  7. 서비스센터 입고 및 AS 완료 후 다른 부품 하자 5회 발생 시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등 기기를 분해하지 않는 내역 및 유상 수리 대상 건은 제외)

    제품 교환

  • 주의 사항

    • 유·무상 수리 대상 기준에 따라 유상 수리 대상이면 위 내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체 외 제품 구성품 및 액세서리 소모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체 외 기타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는 보증 및 복구되지 않으며, AS센터 입고 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AS 입고 시 본체 외관에 장착된 보호필름, 스티커 등을 수리를 위해 제거될 수 있으며, 복구 및 재장착되지 않습니다.

  • 노트북PC : 1년

  • 태블릿PC : 1년

  • 모니터 : 1년

  • 생활가전 : 1년

  • 주방가전 : 1년

  • 노트북PC : 4년

  • 태블릿PC : 4년

  • 모니터 : 4년

  • 생활가전 : 3년

  • 주방가전 : 3년

  • 노트북PC : 3년

  • 태블릿PC : 3년

  • 모니터 : 4년

  • 생활가전 : 4년

  • 주방가전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