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이하 "분쟁 당사자"라 한다)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쟁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그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품목 및 보상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에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매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등 기기를 분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제품 교환 또는 환불 (단, 환불의 경우 구매처에서만 가능)
구매 후 14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등 기기를 분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무상 수리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제품 교환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 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제품 교환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품질보증 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매가 10%를 가산하여 환급
서비스센터 입고 및 AS 완료 후 동일한 부품 하자 3회 발생 시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등 기기를 분해하지 않는 내역 및 유상 수리 대상 건은 제외)
→ 제품 교환
서비스센터 입고 및 AS 완료 후 다른 부품 하자 5회 발생 시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등 기기를 분해하지 않는 내역 및 유상 수리 대상 건은 제외)
→ 제품 교환
주의 사항
유·무상 수리 대상 기준에 따라 유상 수리 대상이면 위 내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체 외 제품 구성품 및 액세서리 소모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체 외 기타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는 보증 및 복구되지 않으며, AS센터 입고 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AS 입고 시 본체 외관에 장착된 보호필름, 스티커 등을 수리를 위해 제거될 수 있으며, 복구 및 재장착되지 않습니다.
노트북PC : 1년
태블릿PC : 1년
모니터 : 1년
생활가전 : 1년
주방가전 : 1년
노트북PC : 4년
태블릿PC : 4년
모니터 : 4년
생활가전 : 3년
주방가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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