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이하 "분쟁 당사자"라 한다)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쟁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그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품목 및 보상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에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구매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등 기기를 분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제품 교환 또는 환불 (단, 환불의 경우 구매처에서만 가능)

  2. 구매 후 14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등 기기를 분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3.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무상 수리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제품 교환

  5.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 기간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제품 교환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 품질보증 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매가 10%를 가산하여 환급

  6. 서비스센터 입고 및 AS 완료 후 동일한 부품 하자 3회 발생 시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등 기기를 분해하지 않는 내역 및 유상 수리 대상 건은 제외)

    → 제품 교환

  7. 서비스센터 입고 및 AS 완료 후 다른 부품 하자 5회 발생 시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등 기기를 분해하지 않는 내역 및 유상 수리 대상 건은 제외)

    → 제품 교환

  • 주의 사항

    • 유·무상 수리 대상 기준에 따라 유상 수리 대상이면 위 내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체 외 제품 구성품 및 액세서리 소모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체 외 기타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는 보증 및 복구되지 않으며, AS센터 입고 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AS 입고 시 본체 외관에 장착된 보호필름, 스티커 등을 수리를 위해 제거될 수 있으며, 복구 및 재장착되지 않습니다.

  • 노트북PC : 1년

  • 태블릿PC : 1년

  • 모니터 : 1년

  • 생활가전 : 1년

  • 주방가전 : 1년

※2016년 10월 개정으로 인하여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변경됐습니다.

  • 노트북PC : 제조일로부터 4년

  • 태블릿PC : 제조일로부터 4년

  • 모니터 : 제조일로부터 4년

  • 생활가전 : 품목별 상이( 제조일로부터 4~7년)

  • 주방가전 : 품목별 상이(제조일로부터 3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2024년) 내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