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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조회

부가세 신고 완료 후 신고서를 한 화면에서 일괄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멤버스2025-12-15

부가세 신고서 수집 대상 페이지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세 > 신고서 제출목록 > 조회하기 > 접수번호(신고서보기)

  • 부가세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서, 접수증, 부속 서류를 내려받아 거래처별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수임처가 많을수록 신고서를 하나씩 조회하고 다운로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누락이나 서류 정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멤버스의 [신고서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거래처의 신고서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일괄로 조회·다운로드하여 신고 이후 문서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서를 수집하면 신고서가 함께 수집되며, 과세 유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메뉴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 [납부서 발송] 및 [신고서 조회] 메뉴에서 신고서 확인 및 일괄 다운로드 가능

간이과세자 : [납부서 발송] 메뉴에서만 신고서 PDF 파일로 확인 가능

([신고서 조회] 메뉴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추후 업데이트 예정)

  • 또한 [신고서 조회] 메뉴에서 신고서를 수집할 경우, 해당 납부서가 [납부서 발송] 메뉴에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위멤버스의 [신고서 조회][납부서 발송] 메뉴는 동일한 로직으로 연동되어 있어, 한 메뉴에서 조회한 정보가 다른 메뉴에도 함께 누적·관리됩니다.

  • 조회방법

① {부가세 신고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부가세 납부서 조회’ 화면이 열립니다.

② {전체거래처 조회} 또는 조회하고자 하는 특정 거래처를 선택 후 {선택 거래처 조회}를 클릭하면 신고서가 실시간으로 조회되고 조회된 데이터는 [납부서 메뉴]에도 반영되어 업데이트됩니다.

  • 다운로드 하고자 하는 거래처를 선택 후 상단에 '신고서(PDF/이미지) 일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거래처의 신고서가 ZIP 파일로 다운로드됩니다.

💡 TIP

  • [부가세 환경설정] 메뉴에서 파일명 형식을 사전에 설정해두면, 다운로드 시 해당 형식으로 자동 저장됩니다.

  • 예: 거래처명_사업자번호_과세년월_부가가치세_납부서.pdf

☞☞ 파일명 형식 설정 자세히 보기

조기환급,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등 특수 신고 내역도 조회되나요?

정기 및 예정 신고 외에도 조기환급(영세율), 기한 후 과세표준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멤버스는 홈택스 스크래핑을 통해 폭넓은 부가세 신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조회 범위와 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회 가능 범위

  • 정기/예정: 확정 신고 및 예정(중간예납) 신고 자료 일체

  • 조기환급: 영세율 등 조기환급 관련 신고 내역

  •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 데이터

2. 조회 불가 및 검토 항목

  • 서면신고: 전산화되지 않은 서면 신고 내역은 조회가 불가합니다.

  • 면세수입금액: 해당 항목은 현재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기능 개선을 통해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 시스템이 스크래핑하는 항목 외의 특수 신고 내역은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데이터 확인을 위해 [부가세 > 신고서 조회] 메뉴에서 최신 자료를 다시 한번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서 조회 시 중복된 내역이 보여요.

[부가세 신고서 조회]를 통해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주세요. 시스템이 홈택스 정보를 대조하여 중복 내역을 자동으로 정리합니다.

위멤버스는 홈택스 접수번호를 기반으로 유효한 신고서를 자동 판별합니다. 중복 내역이 보일 경우 아래 조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점검 및 조치 방법

  • 데이터 최신화: [부가세 > 신고후 업무 > 신고서 조회] 메뉴에서 상단의 {부가세 신고서 조회}를 다시 실행하세요. 시스템이 홈택스에 실존하는 신고서만 남기고 삭제된 내역은 자동으로 정리합니다.

  • 최신 데이터 판별: 수동 삭제가 필요한 경우, 우측 상단 [삼선(≡) 보기설정]에서 '신고서 수집일시'를 체크하세요. 가장 최근에 수집된 정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수동 삭제 불가)

주의사항

  • 수집 계정 권한: 인증서가 아닌 '부서사용자 계정'으로 수집할 경우, 해당 계정의 권한 밖에서 신고된 내역은 자동 정리가 제한되어 중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