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 시 사업자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예요. 이 부호는 수출입 신고 등 통관 업무 시 수출입 통관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해 사용돼요. 

  • 판매 목적의 수입 물품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고해야 해요

  •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해요

  •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자(제조자 포함) 및 수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사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필수 서류

서류

대상

참고사항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개인/법인 대표

외국인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 사업자

3개월 이내 발급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든 신청자

국세청 발급

위임장

대리 신청 시

관세사 또는 대리인의 정보 포함

발급 방법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1. 유니패스 홈페이지 접속: http://unipass.customs.go.kr

2. [업무 처리] → [통관고유부호 신청] 메뉴 선택

3. [사업자 번호 기재] → [조회] 메뉴 선택

4. 인증서 선택창에서 사업자용 공용 금융 인증서 선택

5. 기존화면에서 [등록] 버튼 클릭

  • 업체명(한글)은 한글 외 숫자 입력이 가능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행추가를 클릭해서 추가

  • 사업자 등록증 하단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로 확인 가능

  • 첨부파일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 등기부 등본(해당 사업자), 위임장(관세사의 경우)가 첨부 가능

1. 필수 서류 준비 (위 표 참고)

2. 관세청에서 사업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확인 

3. 해당 본부세관으로 우편 또는 팩스 제출

4. 담당자의 서류 검토 후 승인 (평균 처리기간: 3~5일)

신청 결과 확인

  • 유니패스 로그인 후 [통관고유부호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신청자는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문의

유의사항

  • 대표자 변경, 사업자 폐업 등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수정 신청 필요

  • 수입 신고 시 통관고유부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

  • 허위 신청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