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 시 사업자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예요. 이 부호는 수출입 신고 등 통관 업무 시 수출입 통관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해 사용돼요.
판매 목적의 수입 물품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고해야 해요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해요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자(제조자 포함) 및 수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사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필수 서류
서류 | 대상 | 참고사항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개인/법인 대표 | 외국인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법인 사업자 | 3개월 이내 발급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든 신청자 | 국세청 발급 |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 관세사 또는 대리인의 정보 포함 |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유니패스(UNIPASS)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본부세관에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1. 유니패스 홈페이지 접속: http://unipass.customs.go.kr
2. [업무 처리] → [통관고유부호 신청] 메뉴 선택
3. [사업자 번호 기재] → [조회] 메뉴 선택
4. 인증서 선택창에서 사업자용 공용 금융 인증서 선택
5. 기존화면에서 [등록] 버튼 클릭
업체명(한글)은 한글 외 숫자 입력이 가능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행추가를 클릭해서 추가
사업자 등록증 하단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로 확인 가능
첨부파일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 등기부 등본(해당 사업자), 위임장(관세사의 경우)가 첨부 가능
1. 필수 서류 준비 (위 표 참고)
2. 관세청에서 사업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확인
3. 해당 본부세관으로 우편 또는 팩스 제출
4. 담당자의 서류 검토 후 승인 (평균 처리기간: 3~5일)
신청 결과 확인
유니패스 로그인 후 [통관고유부호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오프라인 신청자는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문의
유의사항
대표자 변경, 사업자 폐업 등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수정 신청 필요
수입 신고 시 통관고유부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
허위 신청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