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등록: [수임처 > 거래처 등록]에서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기본 정보(상호, 사업자번호)를 저장합니다. 등록 후 [홈택스 업데이트]를 실행하면 세부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홈택스 기반 불러오기: [수임처 > 거래처 등록 > 홈택스 거래처(세금계산서 기준/수임동의 기준)]를 통해 국세청에 등록된 기장대리 수임 납세자(동의일자 보유 업체)를 한 번에 동기화합니다.
엑셀 일괄 등록: [수임처 > 거래처 등록 > 엑셀 일괄 등록/업데이트 > 신규등록 탭]에서 대량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표준 양식 준수: 반드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용 서식(더존 스마트A, 세무사랑, 위멤버스 자체 전용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포맷: xls, xlsx)
서식 수정 금지: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외부 문서 링크·참조 수식이 포함된 경우 빈 오류창이나 등록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식별정보 일괄 등록: [수임처 > 거래처 등록 > 엑셀 일괄 등록/업데이트 > 거래처 업데이트 탭]에서 [대표자 일괄추가] 전용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업로드합니다.
담당자 지정: [수임처 > 거래처 조회]에서 업체를 체크(선택)한 후 상단의 [담당자 지정] 버튼을 통해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계정별 조회 범위:
관리자 계정: 사무소 전체 거래처를 제한 없이 조회·관리합니다.
사용자(직원) 계정: 본인에게 담당자로 배정된 거래처만 화면에 표시됩니다.
수임처 앱 환경설정에 따라 사용자 계정의 전체 업체 조회 허용 여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수임: 홈택스 사이트에 별도 접속할 필요 없이 위멤버스 내에서 바로 요청 가능하며, 타 세무대리인이 설정되어 있어도 시스템에서 기존 수임 해지와 신규 등록을 자동 병행합니다.
발송 및 재전송: 동의 요청은 현재 문자(SMS)로만 발송됩니다. '대기' 또는 '요청' 상태일 때는 기존 내역 삭제 없이 [전송] 버튼으로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재발송 시 새 링크가 발급되며, 이전 링크는 즉시 만료됩니다.
(링크 유효기간: 발송 후 24시간)
인증 유의사항:
개인사업자는 카카오 간편인증, 법인은 메일을 통해 사업장 인증서 기반 인증으로 진행됩니다.
수임 해지 당일 동일 세무사 사무소로 재등록하는 경우 홈택스 제한 정책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므로 익일 재시도해야 합니다.
목록 미노출 해결: [해당 앱 > 신고거래처관리/신고리스트관리]에서 해당 업체의 '신고대상'이 ON으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기초 데이터 확인: [수임처] 앱에 거래처가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 대표자 식별정보가 입력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고유 식별값이므로 생성 후 직접 수정이 불가합니다. 삭제(휴지통 영구 삭제 포함) 후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 식별정보 수정: 이미 {홈택스 자료 조회}를 통해 수집된 세무 데이터(종합소득세 등)가 존재하는 경우 데이터 무결성 보호를 위해 상세 수정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 정보를 삭제 후 재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 기본정보 업데이트 실패 시:
[수임처 > 해당 거래처 클릭 > ID/PW 관리]에 등록된 홈택스 계정 및 2차 인증 정보가 실제 사업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환경설정 > 부서사용자 등록] 메뉴에 대표자 본인 ID가 등록되어 충돌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