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처·거래처 관리 가이드

수임처 관리] 거래처 등록·수임동의·담당자 배정 및 엑셀 일괄 관리 가이드

위멤버스2026-09-14
  • 개별 등록: [수임처 > 거래처 등록]에서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기본 정보(상호, 사업자번호)를 저장합니다. 등록 후 [홈택스 업데이트]를 실행하면 세부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 홈택스 기반 불러오기: [수임처 > 거래처 등록 > 홈택스 거래처(세금계산서 기준/수임동의 기준)]를 통해 국세청에 등록된 기장대리 수임 납세자(동의일자 보유 업체)를 한 번에 동기화합니다.

  • 엑셀 일괄 등록: [수임처 > 거래처 등록 > 엑셀 일괄 등록/업데이트 > 신규등록 탭]에서 대량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 표준 양식 준수: 반드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용 서식(더존 스마트A, 세무사랑, 위멤버스 자체 전용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포맷: xls, xlsx)

  • 서식 수정 금지: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외부 문서 링크·참조 수식이 포함된 경우 빈 오류창이나 등록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식별정보 일괄 등록: [수임처 > 거래처 등록 > 엑셀 일괄 등록/업데이트 > 거래처 업데이트 탭]에서 [대표자 일괄추가] 전용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업로드합니다.

  • 담당자 지정: [수임처 > 거래처 조회]에서 업체를 체크(선택)한 후 상단의 [담당자 지정] 버튼을 통해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 계정별 조회 범위:

    • 관리자 계정: 사무소 전체 거래처를 제한 없이 조회·관리합니다.

    • 사용자(직원) 계정: 본인에게 담당자로 배정된 거래처만 화면에 표시됩니다.

    • 수임처 앱 환경설정에 따라 사용자 계정의 전체 업체 조회 허용 여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원스톱 수임: 홈택스 사이트에 별도 접속할 필요 없이 위멤버스 내에서 바로 요청 가능하며, 타 세무대리인이 설정되어 있어도 시스템에서 기존 수임 해지와 신규 등록을 자동 병행합니다.

  • 발송 및 재전송: 동의 요청은 현재 문자(SMS)로만 발송됩니다. '대기' 또는 '요청' 상태일 때는 기존 내역 삭제 없이 [전송] 버튼으로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 재발송 시 새 링크가 발급되며, 이전 링크는 즉시 만료됩니다.

    (링크 유효기간: 발송 후 24시간)

  • 인증 유의사항:

    • 개인사업자는 카카오 간편인증, 법인은 메일을 통해 사업장 인증서 기반 인증으로 진행됩니다.

    • 수임 해지 당일 동일 세무사 사무소로 재등록하는 경우 홈택스 제한 정책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므로 익일 재시도해야 합니다.

  • 목록 미노출 해결: [해당 앱 > 신고거래처관리/신고리스트관리]에서 해당 업체의 '신고대상'이 ON으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기초 데이터 확인: [수임처] 앱에 거래처가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 대표자 식별정보가 입력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 식별값이므로 생성 후 직접 수정이 불가합니다. 삭제(휴지통 영구 삭제 포함) 후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 대표자 식별정보 수정: 이미 {홈택스 자료 조회}를 통해 수집된 세무 데이터(종합소득세 등)가 존재하는 경우 데이터 무결성 보호를 위해 상세 수정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 정보를 삭제 후 재등록해야 합니다.

  • 홈택스 기본정보 업데이트 실패 시:

    • [수임처 > 해당 거래처 클릭 > ID/PW 관리]에 등록된 홈택스 계정 및 2차 인증 정보가 실제 사업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환경설정 > 부서사용자 등록] 메뉴에 대표자 본인 ID가 등록되어 충돌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