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열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관문이 바로 서류예요.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필요한 신고는 딱 두 가지,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뿐이에요.
이 글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두 가지 모두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은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라고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예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면 꼭 필요하고,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어디서?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해요. 비용은 들지 않아요.
준비물은? 신분증이면 충분해요.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사무실이 없어도 되나요? 네, 온라인 쇼핑몰은 자택 주소로도 등록할 수 있어요.
신청서의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로 선택하면 돼요.
처리까지는 보통 2~3일이면 충분해요.
신청할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요.
예상 매출이 크지 않은 초기 창업자라면 세금 부담이 가벼운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잦은 사업이라면 일반과세가 맞을 수 있어요.
기준 금액과 세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 차례예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하는 신고로, 준비물은 두 가지예요.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방금 발급받으셨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고객의 결제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증명서예요. 카페24 관리자에서 전자결제(PG) 신청을 마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준비되면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 · 군 · 구청에 방문하면 돼요.
신고 자체는 수수료가 없어요.
보통 3일 안팎이면 신고증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후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니 고지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TIP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적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마켓 입점이나 결제 서비스 가입 때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처음부터 해두면 나중에 번거로움이 없어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완료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완료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쇼핑몰 하단에 표기
(카페24 관리자의 쇼핑몰 기본 정보에 입력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