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처음이라면 이 순서대로

쇼핑몰을 열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관문이 바로 서류예요.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필요한 신고는 딱 두 가지,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뿐이에요.

이 글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두 가지 모두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은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라고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예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면 꼭 필요하고,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어디서?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해요. 비용은 들지 않아요.

  • 준비물은? 신분증이면 충분해요.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 사무실이 없어도 되나요? 네, 온라인 쇼핑몰은 자택 주소로도 등록할 수 있어요.

신청서의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로 선택하면 돼요.

처리까지는 보통 2~3일이면 충분해요.

신청할 때 간이과세일반과세 중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요.

예상 매출이 크지 않은 초기 창업자라면 세금 부담이 가벼운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잦은 사업이라면 일반과세가 맞을 수 있어요.

기준 금액과 세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 차례예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하는 신고로, 준비물은 두 가지예요.

  1.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방금 발급받으셨죠?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고객의 결제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증명서예요. 카페24 관리자에서 전자결제(PG) 신청을 마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준비되면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 · 군 · 구청에 방문하면 돼요.

신고 자체는 수수료가 없어요.

보통 3일 안팎이면 신고증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후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니 고지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TIP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적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마켓 입점이나 결제 서비스 가입 때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처음부터 해두면 나중에 번거로움이 없어요

  •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완료

  •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완료

  •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쇼핑몰 하단에 표기

    (카페24 관리자의 쇼핑몰 기본 정보에 입력해 두세요)